甲과 乙이 상호협의해 국가를 상대로 건설공사를 했다하더라도 甲이 乙의 공사지분까지 발주처에 계산해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는 甲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甲·乙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한 후에 乙사업자가 甲사업자에게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도급금액의 일정률의 지분이익금)를 받는 경우, 실제 공사용역은 甲사업자의 책임하에 있는 만큼 세금계산서는 전액 甲에게 발행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乙사업자는 甲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 甲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乙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 실지용역의 제공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공사용역을 한 사실이 또다른 공사발주에 유익하게 필요해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용역의 공급방법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이라도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제대로 파악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