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품 TV를 수집 또는 구입해 수리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고 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는 질의를 통해 폐품 TV를 수집 또는 구입한 후 부품교환 및 각 회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재생시킨 후 전량 해외수출하는 폐자원 재활용 업종이나 매출부문에서는 수출면장에 의거해 자료가 충실히 발생되는 반면, 매입부문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에 많은 장애요인이 노출되고 있다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