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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경우

사용가능한 때 부가세 징수해야'




국세청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돼 부가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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