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국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회신에서 국세청은 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