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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받지못한 대손금관련 매출세액에 가산안해

국세청 법령해석개선 주요내용





국세청은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의 전면적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를 지난 14일 개최,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선,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영(0)으로 평가하고 ▲대손세액 공제후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영(0)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대손세액 공제후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받지 못하여 면제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 면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하기로 한 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로 보도록 한 것은 당해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적금으로 대체하는 때로 볼 경우 당해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달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집행에 있어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한 것이다.

조사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당초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에게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을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1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수백만원이상의 환급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세액공제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번 개선에서의 또다른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1일에도 금년도 제2차 법령심사위를 열고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고지를 하기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돼 있던 세법상의 국세예규나 기본통칙 7가지를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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