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행정소송 선례가 없는 사건으로 원고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세원칙과 원천징수의무에 관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소송을 수행해 1심에서 국가 승소했다.
사실관계
○…원고는 신탁회사로서 19**.00.00. ○○안에 ○○라는 역외펀드회사를 자본금 1센트로 설립했고, ○○은 (1)'97년7월15일 미화 5천만달러 상당의 변동금리부채권(FRN, 3년 만기, 매 6개월마다 LIBOR 변동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돼 있음)을 발행해 ○○의 체이스맨하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고 (2)같은 날 동 차입금으로 원고가 발행한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을 매입하는데 전액 사용했고 (3)같은 날 차입금의 원금 미화 5천만달러와 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해 국내의 ○○은행과 이자율 및 통화에 대한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체이스맨하탄은행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에 대한 사실상의 보증을 했고, ○○은 '99년5월26일 원고로부터 매입한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을 전부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에 ○○을 설립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수익자 명의을 2000년7월12일 해지하고 그에 따른 신탁해지분배금 미화 5천588만5천527달러를 ○○에 지급했고, ○○은 2000년7월13일 펀드의 청산금 반환 명목으로 ○○은행에게 원화로 622억6천824만8천973원의 스왑원금과 3년간의 약정이자를 일시에 지급했고, 한편 ○○이 체이스맨하탄은행에게 발행한 변동금리부채권의 매 6개월마다 지급할 변동금리이자는 ○○은행이 '98년1월15일부터 2000년7월17일까지 미화 926만1천650달러(원화 117억6천85만7천558원)을 ○○의 명의로 체이스맨하탄은행에게 송금했고 원금도 만기에 ○○은행에 의해 상환함.
과세내용(○○지방국세청, 법인세 24억8천100만원)
○…피고는 원고가 ○○국에 설립한 역외펀드회사인 ○○은 원고의 자금차입 및 이자지급행위를 목적으로 한 도관회사로서 그 실체를 부인하고 ○○은행이 ○○의 명의로 체이스맨하탄은행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해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 2003년7월2일 원고에게 '98년 7월분 법인세 5억3천642만9천940원, '99년 1월분 법인세 5억1천203만7천220원, '99년 7월분 법인세 4억4천323만1천850원, 2000년 1월분 법인세 4억8천76만6천420원, 2000년 7월분 법인세 5억918만9천850원 합계 24억8천165만5천280원을 경정고지함.
쟁점
○…피고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국에 설립한 역외펀드 명의로 변동금리부채권을 발행해 ○○의 체이스맨하탄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실질이자지급자를 원고라고 봐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동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은행과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은행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원고 주장
위임범위내 대리·위임인 행위 대리·수임인에 의무이전 간주 부당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에 역외펀드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해 국내에 투자하게 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에 개재된 역외펀드회사의 실체와 그 경제적 역할을 인정해 역외펀드회사가 그 이자의 지급자이고 자금대여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은 그 역외 펀드회사의 소재지국이라고 보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돼 온 과세원칙이므로 역외펀드회사로서 ○○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이 체이스맨하탄에게 지급한 이자는 그 소재국인 ○○국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부당히 확장 적용해 주주인 원고를 그 지급자로 보아 우리나라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갖고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의 행위를 주주의 행위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에는 개별적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의 행위를 주주의 행위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나 행위의 실질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를 변경하거나 귀속되는 소득의 크기를 조정하는 원칙일 뿐 소득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체이스맨하탄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 회사는 ○○이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은 원고가 체이스맨하탄의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이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발행해 체이스맨하탄으로부터 그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원리금을 지급한 행위도 원고가 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 증서의 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서 이자소득 과세면제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에 해당해 동 규정에 따라 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돼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상법 및 외국환관리법상의 절차를 거쳐 발행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발행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동시에 취한 것으로 과세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에 반함.
○…○○과 ○○은행과의 이 사건 총수익스왑거래계약에 의해 ○○은행이 ○○의 체이스맨하탄에 대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의무와 ○○이 만기에 고정금액의 원화원리금을 ○○은행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의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으므로 ○○은행은 ○○의 체이스맨하탄에 대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것인 바,그후 ○○은행이 체이스맨하탄에게 위 원리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한 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로 이행한 것이고 단순히 ○○의 체이스맨하탄에 대한 위 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행위만을 대행한 것은 아닌 바 체이스맨하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자 및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자가 ○○은행임이 명백하므로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은행이고, ○○은행이 ○○의 체이스맨하탄에 대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채무를 주채무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 73조제4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를 본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로 이전시키는 규정이므로 ○○은행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
○…'97년경 많은 투자신탁회사들이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외자를 조달해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에 투자했는데 다른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들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봐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만 피고가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의 집행상의 형평에도 어긋남.
소송수행 내용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근거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근거를 재판부에게 명백하게 제시함.
→이 사건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의 현금흐름과정을 도식화해 원고가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자이고, 차입금을 운용한 것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 자라는 것을 주장함.
→이 사건 부과처분전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을 정밀분석해 원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 ○○에 ○○을 설립한 것을 주장함.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재판부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관련 법령 적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주장함.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은 이자소득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관기관의 해석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판부에 관련 법령을 제시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명백하게 제시함.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에 문의해 원고는 신탁회사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채권발행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 결국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인식시킴.
○…원고와 ○○은행간에 체결한 보증계약(영문으로 작성됨)의 조항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가 원고로부터 ○○은행으로 이전됐다고 왜곡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사실과 일치하게 올바르게 해석해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오해를 방지함.
※당행 조항은 가정법 과거구문으로 원고는 'as if it were'를 'as it is'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아닌 것'을 '인 것'으로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재판부를 호도하려 했으나,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의도적인 오류 해석을 지적하고 올바른 해석 내용을 제시해 재판부의 오해가 없도록 했음.
○…원천징수의 법리와 실질과세원칙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고임을 명백히 제시.
→○○의 경제적 실체는 원고로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은행은 단순 보증인으로 원고를 대신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원천징수와 실질과세원칙의 관련 법령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함.
○…이 사건은 IMF 경제위기이후 외국의 거대자본(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 칼라일그룹, 위버그 핀거스, 씨티벤처캐피탈 등)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주권자인 국가가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각인시켜 과세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설득함.
※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선례가 없는 사건으로 당해 재판부에서는 계속해 당 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색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본청에 문의한 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위성을 설득함.
판결요지(법적용)
○…○○이 아닌 원고가 위 금전 차입에 따른 이자의 지급자이고 체이스맨하탄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원천지국도 ○○국이 아닌 우리나라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체이스맨하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이고, 조세부담의 회피 및 관련법령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형식 또는 외관만을 원고의 자회사로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이 체이스맨하탄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후 다시 위 금전으로 원고의 수익증권을 법형식이나 외관이 실질과 다른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실질에 의한다면 체이스맨하탄에 대한 이자의 지급자는 원고이고 과세대상인 외국의 적용은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할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정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음.
○…원고가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를 발행해 체이스맨하탄으로부터 위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봐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위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상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인정이 과세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음.
○…스왑계약에 의거해 ○○이 체이스맨하탄에게 부감하는 채무를 대행해 이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은행이 ○○의 위 원리금 상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공법상의 의무인 원천징수의무가 당연히 ○○에서 ○○은행에게로 이전한다고는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제73조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서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한 것일 뿐이지 위 규정으로 인해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완전히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