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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기타

[寸鐵活仁]稅金은 국민의 피와 땀의 結氷

國政이 봄날처럼 따뜻하면 풀린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불가피(不可避)한 것은 죽음과 세금(稅金)이다. 그 누군들 죽음 을 막을 수는 없고 매겨진 세금 역시 내지 않고 배길 수는 없다.

조선조 중종(中宗)때의 명신(名臣) '권철'은 '자고로 임금이 인정(仁政=어진 정치)을 베풀고자 해도 그것을 해치는 두가지가 있으니 형벌(刑罰)이 잦으면 백성의 원망과 고통(苦痛)이 많아서 인정(仁政)이 안되고, 부렴(賦斂=세금)이 가중(苛重)하면 백성들의 살기가 어려워서 인정이 안된다'고 했다.

원래 세금의 '세(稅)'자는 '벼 화(禾)'자와 '기쁠 悅'자가 합성(合成)된 것으로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穀食)을 거둔 기쁨으로 하늘에 반포(反哺=은혜를 갚음)의 제사를 지낸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는데, 정부는 그와 상응(相應=마땅함)하지 못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된다. 빈부(貧富)의 양극화(兩極化)를 막기 위한 증세(增稅)는 일종의 자기주박(自己 呪縛=자신을 저주해 묶음)으로 그것이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한군데 헤프게 쓰여져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처지는 과연 어떻까?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소득은 적은데 각종 세금은 과중(過重)하고 그 쓰임새도 적정(適正)하지 못한 것을 흔히 본다.

예를 들면 그 존폐(存廢) 여부(與否)가 운위(云爲)되고 있는 일상적 근무(日常的 勤務)가 없는 말단 지방의원(末端 地方議員)에게 그 근무일(회기 중)에 지급되는 수당(手當)을 주면 되는 것을 봉급(俸給)을 주고, 탄도(坦道=평탄한 길)로도 충분한 시골길을 막대한 세금을 써서 땅위에 높고 긴 지대(支대)를 세워서 만든 고가도로(高架道路)·관공서(官公署) 건물을 필요이상으로 높고 넓게 지어서 없는 위세(威勢)를 과시(誇示=과장해 보임)하는 일 등. 겨울날 눈밭에서 '떨어진 이삭 줍기'처럼 애써 거둔 세금을 어느 특정인(特定人)이나 업자(業者)를 위해 허실(虛失)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국민(납세자)의 불만과 상실감(喪失感)을 갖게 한다.

5·31선거를 앞둔 선심성(善心性) 각종 행사에도 많은 공금(公金)이 남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금의 오남용(誤濫用)에 의한 필연적 소산(必然的 所産)으로 민생(民生)은 어려움을 더하고 지방단체의 자립도(自立度)는 저하되고 있다.

국정(國政)이 인후(仁厚)하면 민심(民心)도 순량(順良)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 민심은 그 본성(本性)을 잃지 않고 마치 '막다른 골목'에 쫓긴 맹수(猛獸)처럼 흉폭(兇暴)해진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가혹(苛酷)한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처자식(妻子息)과 동반자살(同伴自殺)을 하고 보험금 수수(收受)를 목적으로 존비속(尊卑屬)을 살해하는 등 요즘 빈발(頻發)하는 흉악범죄 사건 등은 험악(險惡)해진 사회상(社會相)을 실증(實證)하고 있다.

'내 몸을 꼬집어서 남의 아품을 알아라'는 격언(格言)도 있다. 도시속 영세상인(零細常人)들은 경영난으로 가게문을 닫고 수지불감당(收支不堪當)으로 농사(農事)를 포기(抛棄=내던짐)하는 절박(切迫)한 현실(現實)을 직시(直視=바로 봄), 이에 합당한 시정(施政)의 레벨업(水準 向上)이 절실(切實)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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