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자입찰을 통해 물품 등을 사고 전자결제할 경우 세금지원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농민이 8년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현행 3억원)를 2002.1.1~2003.12.31까지는 2억원으로, 2004.1.1이후부터는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소득·법인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3년간 50%, 이후 2년간 30%'로 축소하는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03.1월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