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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자영업자 소득 인별(人別) 관리

국세청은 자영사업자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소관 자영사업자 3백40만명의 재산상황을 개인별로 관리하는 한편, 부처별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과세미달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자영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내역을 기초로 소득세 신고대상자와 함께 재산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인별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이 낮다는 비난에 따른 것으로 각종 조사를 통해 새로 파악된 세원 등을 연말까지 공단에 통보하여 보험료 부과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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