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개인간에 채무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서 차입금·외상매입금·미지급금 등을 말한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 꾸어 쓴 빚과 그 이자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다. 또한 사망한 사람이 빚보증을 선 경우 원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어 이를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가 되지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때에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