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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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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999.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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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채권매입액은 필요경비액에 산입되는지.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 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아파트 당첨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여 차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비용에 산입되는 것이다.
※관계법규: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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