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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양도소득세 -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공제한도


한 과세기간에 2회이상 또는 2종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 1회씩 공제되는지, 아니면 한 과세기간에 1회만 공제되는지.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양도한 자산(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등기자산은 제외)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을 연간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일시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관계법규:소득세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10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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