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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1. 투자 활성화 지원

 

(1)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령§23①)

 

현   행

개  정  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2005년12월31일
○공제율:투자금액의 10%
○적용업종: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


○2006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
○공제율:투자금액의 7%
○좌동

<개정이유>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적용시기>

 

○2006년1월1일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 신설(조특령§27의5)

 

法 개정 내용

 

□30세이상·혼인한 거주자가 65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말까지 증여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시 정상세율(10∼50%)로 정산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범위, 창업의 범위, 특례신청절차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개정내용>

 

□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 제외

 

* 상장:3%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증여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현금, 채권,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

 

□창업자금 특례신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미제출시 특례 적용이 배제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의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

 

*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기재내용

 

증여받은 창업자금내역, 사용내역, 사용관련 증빙 등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불분명시 가산세 부과

 

-미제출·불분명제출 금액×0.3%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의무 위반시 정상세율(10∼50%)로 다시 계산해 추징

 

○다음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증여받은 후 1년내 창업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후 3년내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경우

 

○10년내 창업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10년내 폐업·휴업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수증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폐업

 

-영업상 또는 사업전환등을 위한 2년내 일시 휴·폐업

 

※추징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이자 상당액(1일 1만분의 3) 가산

 

<적용시기>

 

○2006년1월1일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 요건 규정(조특령§92의3)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적용 요건 규정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기간의 계산:임대개시일부터 10년    
*건설기간은 제외   
ㅇ투자재산의 90%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 

<개정이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8∼35%)하지 않고 분리과세함으로써 10년이상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유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시' 1세대3주택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배제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령§116의2⑤)

 

현   행

개  정  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등 감면
○감면대상 업종
-제조업(1천만달러이상 투자시)
-관광업(1천만달러이상 투자시)
-물류업(500만달러이상 투자시)

<신설>



○감면 대상업종 추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제23조의 의료기관
·투자금액:500만달러이상

<개정 이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를 활성화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 축소

 

(1)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조특령§66)

 

현   행

개  정  안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 합리화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내 양도시 감면

<개정이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중 자경하지 않은 농지 상속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공포일전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조특령§81)

 

현   행

개  정  안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2006년말까지)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비과세대상 축소 

○18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

<개정이유>

 

□ 중산·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3억원 초과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음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조특령§106)

 

현   행

개  정  안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은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서 삭제
□주차장운영업*, 자동차 견인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기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표준산업분류상 63915) 
** 일반자동차운송업(60311) 

<개정이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로 조세지원 목적 소멸

 

*2003년8월21∼8월31일(11일간)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조특령§106)

 

현   행

개  정  안

□농협중앙회 및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돼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면세사업:농수산물수탁판매업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개정이유>

 

□기존 조합의 일정부문(유통 등)을 분리해 규모화·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농협과 같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실익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 전환(조특령§106)

 

현   행

개  정  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세사업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연금매점사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 제외


○수상오락서비스업*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892
88921(해수욕장운영업)
88929(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개정이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상오락서비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범위 조정(조특령§110)

 

현   행

개  정  안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방법 
○고철, 폐지 등 재활용 폐자원:취득가액의 8/108 
<신설>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중고자동차:취득가액의 10/110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방법 조정
-판매가액의 일정비율(80%)범위내에서 영수증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 허용
-확정신고시 6월분 정산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에 현행처럼 과세기간별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액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만 영수증매입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해 부당매입세액 공제 방지

 

□재활용 폐자원(중고품 제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시에는 취득가액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사전 공제받고

 

○확정신고시에 매입 한도율을 적용해 정산

 

*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액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 매입세액공제 규모는 축소

 

<적용시기>

 

○2007년1월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1년 유예)

 

 

 

(7)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조특령§18①)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국제금융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면제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예: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좌 동)








○(현행과 같음)
○삭제

<개정 이유>

 

□외환보유액 및 거주자의 외화채권 투자액 증가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한 외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저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는 달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보유한 외화는 어차피 국내에 송금될 자금이므로 신규 외화의 유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내국법인의 절세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원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유지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범위 지원세제 보완

 

(1)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조특령§2① 단서)

 

현   행

개  정  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상시근로자 수 1천명이상
○상장·등록법인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자산-부채) 1천억원이상
○매출액 1천억원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비상장법인 포함

<개정이유>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장·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경제정책조정회의(2005년12월9일)에서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이 확정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도 개정됨(2005년12월27일)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추가(조특령§2②4호 등)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불인정
①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해 중소기업기준 초과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해 중소기업기준 초과 
③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추 가>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⑤중소기업 졸업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1천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자산-부채)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이상

<개정이유>

 

□판정기간 확대

 

○통상 창업후 1∼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사업준비기간이후에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중소기업청도 설립·연구개발·제품 출시·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최초 1순환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봐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3년이내의 기업으로 한정

 

□중소기업 졸업기준 초과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배제

 

○현행 유예기준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년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천억원이상 등)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해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해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및 과세 형평 제고

 

<적용례> 2007년1월1일이후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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