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1. 투자 활성화 지원
(1)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령§23①)
현 행 |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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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적용시기>
○2006년1월1일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창업자금 사전상속 관련 규정 신설(조특령§27의5)
法 개정 내용
□30세이상·혼인한 거주자가 65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말까지 증여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시 정상세율(10∼50%)로 정산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범위, 창업의 범위, 특례신청절차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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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 제외
* 상장:3%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증여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현금, 채권,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
□창업자금 특례신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미제출시 특례 적용이 배제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의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
*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기재내용
증여받은 창업자금내역, 사용내역, 사용관련 증빙 등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불분명시 가산세 부과
-미제출·불분명제출 금액×0.3%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의무 위반시 정상세율(10∼50%)로 다시 계산해 추징
○다음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증여받은 후 1년내 창업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후 3년내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경우
○10년내 창업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10년내 폐업·휴업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수증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폐업
-영업상 또는 사업전환등을 위한 2년내 일시 휴·폐업
※추징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이자 상당액(1일 1만분의 3) 가산
<적용시기>
○2006년1월1일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 요건 규정(조특령§92의3)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적용 요건 규정 |
<개정이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8∼35%)하지 않고 분리과세함으로써 10년이상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유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시' 1세대3주택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배제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령§116의2⑤)
현 행 | 개 정 안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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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를 활성화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 축소
(1)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조특령§66)
현 행 | 개 정 안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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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중 자경하지 않은 농지 상속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공포일전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조특령§81)
현 행 | 개 정 안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2006년말까지) | □비과세대상 축소 |
<개정이유>
□ 중산·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3억원 초과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음
<적용시기>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조특령§106)
현 행 | 개 정 안 |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서 삭제 |
<개정이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로 조세지원 목적 소멸
*2003년8월21∼8월31일(11일간)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조특령§106)
현 행 | 개 정 안 |
□농협중앙회 및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돼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
<개정이유>
□기존 조합의 일정부문(유통 등)을 분리해 규모화·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농협과 같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실익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 전환(조특령§106)
현 행 | 개 정 안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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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상오락서비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적용시기>
○2006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범위 조정(조특령§110)
현 행 | 개 정 안 |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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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에 현행처럼 과세기간별로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액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만 영수증매입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해 부당매입세액 공제 방지
□재활용 폐자원(중고품 제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시에는 취득가액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사전 공제받고
○확정신고시에 매입 한도율을 적용해 정산
*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액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 매입세액공제 규모는 축소
<적용시기>
○2007년1월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1년 유예)
(7)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조특령§18①)
현 행 | 개 정 안 |
□다음의 국제금융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좌 동) |
<개정 이유>
□외환보유액 및 거주자의 외화채권 투자액 증가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한 외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저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는 달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보유한 외화는 어차피 국내에 송금될 자금이므로 신규 외화의 유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내국법인의 절세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원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유지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범위 지원세제 보완
(1)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조특령§2① 단서)
현 행 |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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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장·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 경제정책조정회의(2005년12월9일)에서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이 확정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도 개정됨(2005년12월27일)
<적용시기>
○시행일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추가(조특령§2②4호 등)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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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판정기간 확대
○통상 창업후 1∼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사업준비기간이후에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중소기업청도 설립·연구개발·제품 출시·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최초 1순환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봐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3년이내의 기업으로 한정
□중소기업 졸업기준 초과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배제
○현행 유예기준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년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천억원이상 등)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해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해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및 과세 형평 제고
<적용례> 2007년1월1일이후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