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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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회계사의 정의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의문점을 갖게 된다.
연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국가 회계사 수의 출처는 국제회계사연맹(IFAC)로 돼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IFAC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세무사와 세리사의 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구에 이용된 자료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고 본다. 설령 세무사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세무사 선발 예정인원을 매년 700명으로 고정하고 연구분석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회계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시장 규모를 고려해 선발인원을 추정한 '연구방법2(감사시장 규모에 기초한 선발인원 추정)'가 '연구방법1(장기적 측면에서 적정선발인원 추정)'과 '연구방법3(수습기관 수용능력에 기초한 선발인원 추정)'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적 대안이다. 그 이유는 회계인력의 수급은 회계시장, 즉 감사대상 기업 등의 범위와 크기에 따라 좌우되고, 전문인력의 적절한 투입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제적 수준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회계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합격인원의 장기적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볼때 '연구방법1(장기적 측면에서 적정선발인원 추정)'도 큰 의미를 갖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또한 단기적인 접근방식보다는 '10년'이라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요인원을 추정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기간에 괴리의 폭을 좁히기 위해 수급을 맞추다 보면 현실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계사의 업무영역이 회계감사분야에 한정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회계사의 보다 다양한 기능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소 선발인원은 고정적으로 지켜져야 할 개념이라기보다는 적정 선발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한선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연구보고서에서 선발인원의 하한선으로 제시한 750명이라는 인원은 향후 10년동안 매년 동일한 인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정 증가율을 유지, 시장수요 증가에 따라 총량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회계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회계관련업무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회계인력을 양성,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습제도 등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연수원에 준하는 전문연수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보다 많은 합격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받도록 해 회계사 질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회계감사의 공익적 성격도 고려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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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원 조선대 교수=기본적 회계모델의 변수를 살펴보면 과거 내용과 OECD 등의 내용으로 한 것 같다. 또한 기존 회계사에 국한해서 연구한 것 아닌가도 생각된다. 회계사는 단순히 회계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독립변수들에 대해 미래지향적변수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회계사의 수습문제는 회계연구원 등 특정 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즉 자질모색과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수습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수습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본다. 실무현장에 투입후 어학·국제적 컨설팅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대학원 설립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주 5일 근무제를 감안하지 않은 주 44시간으로 통계치를 산출했기 때문에 주 40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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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식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앞으로 회계사들에게는 일부 엘리트역뿐만 아니라 파수꾼 역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업무를 하다보면 충직하고 성실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엘리트 못지 않게 필요하다.
회계사 지원자 수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현재 줄고 있다. 반면 비영리회계쪽도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도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한다.
분식회계사태 발생이후 중소기업도 회계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때 수요공급 조절에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06년에는 현행 선발인원을 유지하고 선발인원 결정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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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택곤 공인회계사회 부회장=기계적인 분석은 위험한 것이다. 숫자에 의한 연구보고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정책의사 결정시 위험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군대입대후 학교에 복학하는 것까지 회계사 적정인원을 산출하는데 포함시켰다. 적정인원을 산출하는데 있어 군입대·대학 복학 등의 요소가 회계사 적정인원 선정시 여유인력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회계사 합격자의 실무수습처 배정상황을 감안해서 적정 선발인원을 다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적정 인원을 수습처를 고려해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감법상에 따라 합격자 수를 정하고 있지만 이는 하루 속히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최저수용 가능 인원은 750명으로 본다. 대형 법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수요까지 실무수습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외부의 압력 때문에 100명이 필요한데 120명을 뽑고 있다. 진짜 알짜는 500명 수준이 적정하다. 끼워 파는 式의 인력 수급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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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사실 방청객의 입장에서 이번 공청회를 청취해야 하는데 토론자의 입장이 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경부에서 과 1년 연구용역 예산을 전부 투입해 연구용역을 의뢰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선은 수요공급을 감안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책정해야 하지만, 회계전문인력의 안정적 운영도 필요하다.
정부는 최소 선발인원을 '업계+공공서비스+α'를 해야 한다고 본다. 연구보고서 내용에 정부정책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발인원과 실무수습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데는 공감한다. 실무수습제도는 정부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절대평가제를 실시할 때보다 진보된 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같은 내용을 감안, 올 연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선발위원회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2006년도 최종 합격자 선정은 금년 중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