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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공동연대책임 불합리 "비례책임제 도입 추진할 터"

불투명 회계정보제공 기업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최근 대형 분식회계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난의 화살이 기업 내부에서 공모해 교묘히 장부를 조작한 자들이 아닌, 이를 찾지 못한 공인회계사에게 집중돼 왔다.
그 결과 공인회계사의 위상이 비참하게 떨어진 상태다.

어느 국제모임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감사보고서는 모두 엠바고하자는 논의가 나올 정도였다.

20년이상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격한 감리를 받고서도 정신 못차린 형편없는 공인회계사로 낙인찍힌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기업경영 투명성의 근간이 되는 회계 투명성의 확보는 1차적으로 기업의 정직한 회계처리에 있다.

기업이 작성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회계정보의 진실되고 투명한 정보제공의 의지가 확고하게 서있을 때 가능하다.

고의적으로 편법이나 탈법을 동원해 가공의 이익을 만들고 이를 은폐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

아울러 2차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의 엄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때 회계의 투명성은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예속됨이 없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갖고 기업이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회계감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회계감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를 정해진 감사절차에 따라 회사의 각종 회계처리건 중 일부를 표본추출해서 감사한 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물론 회사와 공모해 분식회계 행위를 저질렀거나,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회사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이 기대했던 수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여 회계감사 자체를 확대 해석하고, 부정을 적발하지 못했으므로 전적으로 회계감사가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

현행 외감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 등에는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이 공동연대책임으로 규정돼 있어 회계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어져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이른바 '비례책임제'로 관련법이 개선돼야 한다. 

올해는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 '책임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 책임상한을 30억원과 감사보수의 5배 중 큰 금액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업보험도 위험성 때문에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서 회계사가 안심하고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우선 회계사의 입증책임문제는 집단소송제도와 연계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입증책임은 현재 회계사가 분식회계 등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기업의 이해관계자)측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시민단체에 설명해 여론이 바르게 형성되면 국회에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

집단소송법은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도 지난 '95년에 집단소송제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제와 비례책임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는 입증책임제와 비례책임제도를 함께 도입해야만 미국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

즉 공모해서 분식한 사람과 이를 감시 못한 회계사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현행 공동연대책임은 법인과 임원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감사인(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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