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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감 특별기획]국세청 국감 의원질의 요약-②

조사상담관제 비현실적인 제도 아닌가



비리공무원 상반기 45명·전년비 증가세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방안 따져
국세공무원 5급 비중 낮아 현실맞는 인력구조 편성 지적


금지금의 불법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액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03.7월∼2004.6월까지 1년간 금 수출은 38억7천300만달러이고, 금지금 수입이전인 2000년∼2003.6월까지의 연평균 금 수출액은 11억9천만달러였다. 결국 수출차액이 26억8천300만달러이므로 부가세는 2억6천830만달러이다.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금 수출로 인한 부가세 환급만으로 2억6천만달러, 약 3천200억원의 국고가 조세포탈범들에게 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김양수(한나라당) 의원=다국적 기업의 외화밀반출 사건을 알고 250억여원을 추징했다가 1심에서 승소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미숙으로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는 국세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귀중한 외화를 잃은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이 아닌가.

까르푸측은 1심 변호인단 6명, 2심 변호인단 6명, 대법원 변호인단을 무려 8명으로 늘려가며 법률적인 공세를 폈는데도, 국세청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1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회계 전문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패소를 자초하지 않았는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제도의 개선책을 밝혀라. 최근 들어 재산의 해외도피와 기업 자금의 밀반출 등 외화밀반출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체납자를 포함한 외화밀반출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규제통보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혜훈(한나라당) 의원=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외부회계감사 부실감리 지적자료를 2001년부터 받아 수집하는데, 9월말 현재 집계된 총 법인 수는 271개에 달한다. 이 지적자료에는 분식회계, 역분식, 주석기재 누락,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매입자료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자료를 받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9월 현재까지 부당내부거래로 지적된 법인은 총 160개로, 민간기업이 149개, 공기업이 11개이다. 이렇듯 기초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고, 세무조사까지 하는데 그동안 부실감리 지적기업들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이 경정청구에 의한 세수감소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는.

▲김애실(한나라당) 의원=국세청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금품 등 제공유혹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납세자가 직무와 관련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세금경감의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납세자도 비리사건 유발 당사자로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금품제공 납세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품수수 관련 세무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2000년 104명에서 2001년 83명, 2002년 78명, 2003년 76명으로 계속 줄어왔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금품수수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45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이후 2004.6월까지 금품수수관련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386명인데, 6∼8급이 346명으로 89.6%를 차지했고 5급이상이 24명, 9급 및 기능직이 16명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파면·해임·면직을 받은 경우는 177명인데 정직·감봉은 125명, 그리고 견책의 경징계를 받은 경우도 84명이다.

금품제공 납세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가. 또한 금품수수와 관련해 징계받은 세무공무원이 다시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세정혁신위원회는 위원회 설립이래 지금까지 단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회의 개최건수 5회 중 작년 한해에만 회의가 4차례 개최됐고 금년의 경우 단지 1회만 개최되는 등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정혁신위원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세정혁신위원회는 세정혁신 추진과 관련한 핵심사안인 국세행정의 기본목표와 세정혁신 추진방향 설정, 세정혁신 추진과제 선정, 세무 부조리 근절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결정권한도 없는 자문위원회가 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없이 국세청의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별도 예산 신설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는.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체납정리제도와 관련, 일단 결손처분이란 이름부터 바꿔 포기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자. 체납·결손자료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기준도 기존보다 확대하자. 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제도 도입에 만족하지 말고, 기존 법률에 의해 제공받고 있도록 금융자료도 체납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라. 체납자의 명단공개기준도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달리 정함으로써 체납회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결손처분 결정의 책임자를 현행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결손처분을 엄격하게 하자. 체납자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계좌추적을 필수요건으로 하자.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결손처분된 건에 대해 채권회수를 외부기관에 위탁 의뢰하자.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김진표(열린우리당) 의원=국세청 일반직 인력구조를 검찰청 조직과 비교했을 때 검찰직에 비해 5급이상의 비중이 낮은 반면, 8급·9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의 일반직 정원 대비 5급이상 비율은 7.7%로 검찰청 8.8%보다 낮다. 또한 8·9급 인력 구성비가 43.76%로서 검찰청 40.02%에 비해 높다. 지난해 9급 신규채용자의 96.2%가 대졸 출신이다. 9급으로 임용된 이후 32년이 지나야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고, 7급으로 임용된다 해도 19년1개월만에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험있는 우수한 세무인력들이 하위직 공직사회의 꽃인 5급 사무관의 꿈을 접고 세무사나 일반사회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에 관한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국세청도 차제에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다시금 추진해 국세행정의 중요성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당장의 국세공무원법 제정에 무리가 따른다면, 8·9급 위주의 직급구조로 인해 승진적체가 극심하고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에 걸맞는 직급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8·9급의 비중을 줄이고 6·7급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 타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5급이상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급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신규인력 채용시 7급의 채용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박병석(열린우리당) 의원=국세청과 건교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부동산 투기 거래가 지금까지의 미등기 전매방식에서 최근에는 위장증여방식 등의 신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말 현재 충남지역 토지거래자는 총 4만4천921명이며 이중 10.39%인 4천668명이 증여 취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2천12명에 465만7천607평이며, 대전시는 385명에 28만4천899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844명, 인천은 923명, 경기도는 7천780명이다. 한편 최근 충청권 토지거래자 중 수도권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8월말 현재 총 18만6천185명이 토지를 매입, 작년 8월말 16만7천777명보다 약 1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충북 거주자들의 충청권 토지매입은 급격하게 줄었다. 대전의 경우 8월말 거래자는 3천642명으로 지난해 4천352명보다 16.31% 줄었으며, 충북은 올 3천401명으로 지난해 4천387명보다 약 22.48%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위장전입과 탈세를 위한 위장증여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비상장 회사를 오너의 2세들에게 준 뒤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우량회사로 둔갑시킨 후 이를 상장시키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변칙상속을 막을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국세청은 완전포괄주의만 시행되면 모든 변칙상속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상속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지 변칙상속 근절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의지에 달려있다. 특히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나 신종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을 근절하려면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 합리적인 평가체계없이 과세하면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결국 힘들여 국회를 통과한 완전포괄주의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하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위해 투입된 단말기 값만도 대당 1만7천500원씩으로 60만대를 설치하는 데에 총 105억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갔는데 정작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청장의 생각은.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조사상담관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무조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로서 이를 통해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단순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조사상담관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건수가 줄고 인용률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조사상담이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접대비실명제와 관련, 실제 집행 가능하다고 보는가. 즉 세무조사를 나가서 접대비실명제 위반혐의를 적발했을 때 아무 문제없이 손비처리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영수증 발행일과 세무조사일 사이에 직원들도 바뀌는 일이 있을 텐데, 해당 사업자가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결국 국세청으로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만약 시범적으로 몇개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실명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보자. 그러면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결국 접대비실명제는 실제 집행가능성은 없으면서 탈법만 부추기고 준법의식만 저하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올 상반기 국세청 세수진도율은 46.7%로서, 예년 대비 3% 하락했다. 특히 상반기 경제성장률 5.4%에 비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수차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추계해 보면, 금년도 국세청 세수차질이 3.5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가세는 전체 국세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세목으로 매년 1, 4, 7, 10월에 4차례 징수하며, 7월 납부액까지 합하면 연간 세수의 80∼85%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국세 세수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금년도 부가세 세수전망을 37조2천억원에서 35조원선으로 2조원 가량 낮춰잡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하반기에만 부가세를 19조원 정도 징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2005년도 국세세입예산은 130조6천132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7.0% 증가해, 현실 경제와 괴리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어 내년도 재정운영에 많은 장애가 초래될 전망이다. 세목별 세수증가율을 보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는 법인세, 소득세 증가율을 금년에 비해 각각 11.6%, 15.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되면 큰 폭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무리한 세수목표를 세우고 국세청의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국세청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국감 특별취재반
김현호·김영기·오상민·윤형하·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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