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수집관련 운용실태 점검
국정감사반 철저현장조사 실시해야
비리혐의 퇴직 국세청 직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혜택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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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인사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右)이용섭 국세청장이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
▲송영길(열린우리당) 의원=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과 관련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고, 세원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행정 정보시스템의 과세자료기반 구축과 운용실태에 대해 국정감사반의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접대비실명제에 따른 접대상대방의 신분노출 우려 불식과 영수증 쪼개기 등 편법결제 근절방안은 무엇이며, 접대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윤건영(한나라당) 의원=국세청은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으나, 실제로 국세청이 잘못을 인정,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를 합산하면 행정소송 중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잘못한 경우는 30%에 육박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국세청의 통계 에 승소는 89.7%, 그러나 실제 국세청의 국세 부과가 잘못된 소송은 26.1% 수준이다. 2003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89.6%와 27.6%, 올해 상반기에는 84.9%와 3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송에서 납세자가 30%가까이 실질적인 승소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세청의 국세부과업무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세청의 정확한 국세 부과는 행정소송 감소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효석(새천년민주당) 의원=국세청에서 적발한 위장 가맹점의 현황은 2003년 3천933명, 고발은 2천61명으로 2001년에 비해 적발은 30% 증가한 것에 반해 고발은 92%나 증가해 위장 가맹점으로 인한 탈세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장 가맹점의 일반적인 수법이 다른 업태 및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해 이 단말기를 탈루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카드단말기 등록시 전화번호와 사용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이러한 탈법행위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 업체들이 카드승인시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명기되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여신금융협회측에서는 국세청에 자료제출시 금액과 날짜와 함께 전화번호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제창(열린우리당) 의원=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비리혐의로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과목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미 '98년과 '99년에 비리혐의로 퇴직한 사람 중 6명이 지난 2003.11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세무사시험에 합격했으며, 2000년이후 2004년 상반기까지 비리혐의로 퇴직한 사람도 69명에 이르러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일부 면제의 혜택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이종구(한나라당) 의원=국세청이 제출한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계획과 지방청별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청은 3월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26개 건설회사에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와 관련한 상세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중 19개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또 5월말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 롯데건설, 주택공사 등 22개 건설사에 '98년이후의 분양권 거래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파악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7월에는 올 들어 분양된 물건으로 조사대상을 확대, 용산구 시티파크 등 4천171가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분양권 거래절차에 따라 각 구청에 이미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이미 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 건설업체에 고객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김정부(한나라당) 의원='94년이후 국세청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납세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1인당 납세자 수의 증가를 유발, 2002년에는 1인당 납세자 수가 545명이나 된다. 1인당 납세자 수의 증가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검찰청과 비교했을 때 국세청의 인력구조는 1∼5급 인원이 적으며, 조직에 대한 애착과 업무숙련도가 떨어지는 8·9급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기능직 인원이 검찰청의 23.5%에 훨씬 못 미치는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이후 국세청이 신규 채용자 1천461명 가운데 세무사는 24명, 공인회계사는 8명에 불과하다. 신규 인력의 채용 및 인력구조면에서 국세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97년 대선 당시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과 이회성씨가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집했으며, 일부 언론인이 이와 관련 뇌물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포탈에 대한 탈세를 제보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SK로부터 10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최도술씨가 11억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탈세 제보를 했다. 2004.2.6 당시 김진표 재경부 장관은 정치인 개개인이 받은 불법자금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봐 소득세로 과세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일반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 사실상 증여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지 않는한 애초에 부과한 증여세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인의 정상적인 증여의 경우에도 이처럼 엄격한 제한을 둔 것과 비교해 볼때, 정치인이 몰수·추징당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만으로 애초부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50만원이상의 접대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장은 접대비실명제 때문에 소비가 극도로 위축됐다는 일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최근 경기침체를 이유로 실명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접대비실명제의 순기능에 비춰 그런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을 불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실명 접대비의 한도를 75달러로 정하는 등 선진 각 국은 접대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실명 접대비 한도를 30만원으로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불인정하는 것이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문석호(열린우리당) 의원=금융시장 활성화와 금 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 구입요건을 제거해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가 2003.7.1부터 2005.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금지금제도 도입이후 2003.7월∼2004.6월까지 1년간 금 수입이 무려 5조6천억원, 수출은 4조6천억원으로 폭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
국감 특별취재반
김현호·김영기·오상민·윤형하·권종일 기자
김현호·김영기·오상민·윤형하·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