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서울청 조사국 조사담당△경인청 조사관리과장△진안·홍성서장△서울청 조사3국3과장△반포세무서장△現중부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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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 실태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수집의 편의상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외부회계 감사대상 법인 중 분식회계로 지적받은 269개 법인의 지적 내용이 대상이며, 또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분식회계로 지적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해 각각 분석했다.
1. 회계감사결과 분식
회계사의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 관련 분식 지적 26.4%(71건/269건)
-재고자산, 외화자산, 유가증권의 평가 관련 과대·과소 분식계상의 경우 지적 36.4%(98건/269건)
-충당금과 준비금에 관련된 지적19.7%(53건/269건)
-매출 과대계상 관련 지적 9.3%(25건/269건)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 5.6%
-연도별 지적유형별 추세를 보면 (1)부당행위 관련 지적이 '99년에 19.4%이나 2001년에는 46.5%로 (2)재고자산 관련 지적이 '99년 38.7%에서 2001년에는 25.4%로 (3)충당금 및 준비금은 '99년 24.7%에서 2001년에는 12.7%로 각각 집계됐다.<표1 참조>
표1. 회계감사결과 분식상황 (단위:%,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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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결과 분식상황
세무조사 결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로 지적된 건수가 31.3%를 차지했으며, 업태별 지적상황을 볼때 전 업종이 분식유형 합계의 20∼40%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로 지적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재고자산, 외화자산, 유가증권의 평가 관련 과대·과소 분식계상의 경우에도 10.8%가 지적됐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지적이 많이 됐고, 충당금과 준비금 관련 지적의 경우에는 45%, 업종별로 6.8∼12.3%로 전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을 분식처리해 세무조사시 지적된 경우도 19%를 차지했고, 특히 장치 등 고정자산이 많은 제조업, 운보·숙박업에서 많이 지적됐다.
3. 분석결과 종합
최근 SK글로벌의 분식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와 계속되는 대기업의 분식회계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0년부터 2000년까지 감리를 받은 1천544개社 중 35%인 540개社가 분식회계와 관련해 적발됐으며, 상장사들도 감사대상 724개社 중 22.7%에 달하는 165개社가 분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신뢰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유형을 연구해 분식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결과 적출된 분식유형과 세무조사시에 적출된 분식유형을 표본으로 선정해 연구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당해 기업의 거래규모가 많은 분야에서 회계분식을 도모했으며 일반적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식을 했고, 다음으로 재고자산·고정자산·기타자산이 많은 경우 분식이 나타났으며, 또한 충당금과 준비금의 설정범위액이 큰 경우에도 분식을 용이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
1. 제도의 개선
①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특수관계자 배제 및 순환 감사 배정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2001.6.18 개정에 의거해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3천만원이상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공인회계사에게 무상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 외의 업무로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에 대해 직무제한을 하고 있으나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감사 배제 및 업무량을 감안한 순환 감사배정을 해야 한다.
② 상시감사체제의 구축:불성실 혐의 기업 분기재무제표 감사
현재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일정규모이상 또는 정기감사시 한정, 의견 거절 등 불성실 혐의 기업에 대하여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강화
장부 및 증빙 비치, 거래조건, 대금 지불, 운반상황, 각 과정의 행위자, 장부의 작성, 마감, 수정절차 등 거래의 발생단계부터 빠짐없이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와 내부 조직 등의 각종 통제절차를 법적·의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④ 분식회계조사 및 감리 전담부서 설치
금감원에 분식회계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⑤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제재 강화
분식회계를 지시한 최고경영자 등에게 직접 책임 및 연대책임의 법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⑥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구시 장부 및 증빙 등을 고의로 위·변조, 허위기재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⑦ 회계담당 임원의 독립성과 감사인 선임절차의 개선 필요성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자 및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도록 소액주주 대표, 채권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⑧ 세무조사의 방법 개선
전산분석 및 서면분석의 체계화와 활성화로 분식혐의 사항에 대한 부분조사 및 순환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⑨ 고의적 분식으로 탈세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
고의적 분식으로 탈세하는 경우, 예컨대 자료상 자료 수취, 신용카드 위장가맹으로 탈세하는 경우, 고의적 서류 변조·위조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는 자를 범법자로서 엄정한 사법처리 및 신용불량의 각종 제재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⑩ 비자금 조성 관련 환경 개선
비자금 관련 비자금 조성을 못하도록 비자금 요구자 및 제공자가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과 다시는 재범을 못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⑪ 기업인의 의식 전환 분위기 확산
분식으로 지적받는 관계자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사후관리 및 사회적 제재는 물론 도덕적 수치행위임을 자각토록 사전에 의식을 전환,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2. 기타 대안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거래단가, 시중 평균단가, 거래조건, 즉 운반조건, 대금지급조건, 기타조건 등을 명시한 부속명세서를 첨부하고 보충적으로 공시토록 해 분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재고자산, 평가대상자산의 평가명세를 첨부해 평가 관련 주석 및 보충적 공시로 분식을 방지토록 한다.
③ 충당금과 준비금의 경우에도 범위액과 설정액의 차이를 명세를 첨부하며 보충적으로 공시토록 해 방지토록 한다.
④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등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상 지출규모가 큰 경우 명세와 보충적 공시를 통해 분식을 방지토록 한다.
결 론
정부의 회계제도실무 개혁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으로 ▶이사회·최고경영진·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회계 관련 공시제도 강화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책임 강화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 ▶기업회계기준의 보완 ▶세법·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개정, 보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안으로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의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결산기 위주의 감사체제에서 상시 감사체제 구축 ▶경영진과 회계담당자의 직업윤리와 청렴성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강조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식회계의 출발점은 경영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분식회계가 범법행위임을 자각해 분식회계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경영인이나 회계사들,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감시와 국민 전체의 관심이 투명한 기업,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기업윤리를 솔선수범하는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은 반드시 불이익과 엄정한 제재를 받는 법적·제도적 사회풍토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