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의 창간 3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전문언론으로서 '65년 창간한 이래 38년을 한결같이 건전한 조세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을 비롯해 세무전문가, 기업 종사자 등 폭넓은 구독자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세정신문이 지향해 온 조세제도 및 세정 동향에 대한 심층보도와 조세정보의 신속 제공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결과일 것이며,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세무상담, 현안 토론 등은 조세정보의 공유·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조세분야의 인적·물적 기반을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세정신문의 가일층 분발을 바라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은 세무회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조세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조세전문지인 세정신문의 향후 역할이 보다 폭넓은 정보의 제공과 對 기업서비스 확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조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반이상의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투자준비금제도 등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이 저하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며, 차제에 법인세 및 최저한세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경영자의 기업하고 싶은 의욕과 경제활력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초점으로 하는 정부의 세정혁신방안에 대하여는 대다수 기업인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기업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 실정을 감안해 적정한 범위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기를 바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당국과 언론과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역사는 앞서가는 자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세정신문 또한 이제까지 조세환경 창달에 힘써 온 것처럼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힘써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90만 중소기업인을 대표해 창간 3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세정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