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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37납세자의 날 특집 전자정부와 전자稅政 - 국세행정

홈택스서비스ㆍ전자신고 본격화


○…유엔 사무국이 미국 행정학회(ASPA)와 공동으로 190여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현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전자정부 선도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國稅廳 홈페이지(www.nts.go.kr)는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전자정부 기반 구축을 위한 11대 과제를 마무리하고 정보화 인프라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우리 나라는 전자정부 구현 선도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의 전자세정
국세청은 지난 '99년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세부절차에 관한 국세청 고시를 제정하고 서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 국세청은 도입단계(2000), 안정단계(2001), 발전단계(2002)로 구분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시범실시 廳으로 선정했다.

서울청은 2000.7월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는 전자신고제 실시를 위해 영등포세무서 여의도별관 8층에 전자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전자신고제는 2000년 귀속 부가세 2기 예정신고분과 원천세 8월분부터 적용했다.

또한 서울청 전산관리과 주관으로 전자신고센터가 설치됐으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일선 관서와 세무대리인 등 실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설치, 이용 지원, 상담처리를 담당해 왔다.

이와 함께 신고업무 주무부서는 세원관리국이 담당해 대외홍보, 사용자 확보 등 신고 관련 기획업무를 추진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제의 홍보 및 상담을 위한 신규 조직인 전자신고센터와 지방청 주무국, 일선 관서 해당 부서에 PC(인터넷 가능) 설치가 필수적이었다.

신규로 설치될 전자신고센터에는 인터넷PC가 없고 지방청 주무국에는 사무관급, 일선 관서에는 서장실, 조사과, 민원실, 징세과 정리계에만 인터넷PC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방청에는 인터넷 전용망이 설치돼 있지만 일선 관서에는 전화모뎀에 의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비용면에서도 비능률적인 면이 있었다.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명확한 업무분장도 그 당시에는 필요한 부분이었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업무처리 방식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를 신고등록팀에서 접수하고 입력을 완료한 뒤 오류일람표와 원시자료를 세원관리과에 인계하고 세원관리과에서는 오류자료를 수정 인계한 뒤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징수 및 환급, 세적관리, 과세자료 수집ㆍ처리 등의 업무 처리를 담당했다.

본청 전자신고 실시계획(안)은 전자이용 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없어 전자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민원실ㆍ신고등록팀, 세원관리과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업무분장이 선결과제였다.

▲문제점
전자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납세자 등 이용자들은 동일한 날짜ㆍ시간 접속으로 에러 발생시 무신고 처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전자신고 매체변환 실패에 따른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없으며, 매체변환 성공시 신고서의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고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

오류와 환경개선책도 필요했는데, 프로그램이 신고기한 바로 며칠전까지 업그레이드돼 시행 착오가 많았으며, 전자신고 안내책에도 오류 발생시 대처방안이 없었다.

인터넷 신고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의처가 불확실하고 에러 발생시에는 회계프로그램 회사와는 상담이 원활해 즉각 조치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상담이 어려워 처리방법이 불가능했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운영요원은 전산직 294명을 포함해 약 9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조직과 인력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장비의 운영과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에 주력하고 있고 일부 요원을 제외하고는 조세행정, 특히 세무조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이들 인력을 세무조사분야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세청에는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조직이 있고 최근에 전산전문요원을 업무분야별로 파견하고는 있지만, 전산조사전문조직은 사실상 많지 않다.

세무직 중 전산 관련 자격사 현황을 보면 2000년말 현재 전체 1만4천698명 중 어느 정도 PC활용이 가능한 수준에 있는 PC자격소지자가 1급 852명, 2급 1천619명으로 전체 167.1%에 불과한 실정이고 전산조사전문요원은 164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들은 ERP 등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전산조사분야는 기장 프로그램 등 상업용 회계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 및 투명성 미검증 상태이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근원적인 회계장부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97년 TIS 시행초기 조사 결과, 조사이력 입력 착오사례가 발생해 실제는 조사가 종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상에는 장기 조사미결자 등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상대적인 불공평이 제기되고 조사관련 전산통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대책방안
전산조사를 위한 전문화된 조직이 본청  이외에는 직제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서 지방청 및 일선 관서의 직제 마련이 보완돼야 한다.

기업의 전산 관련 자료를 분석하거나 세무조사를 위해 본청 지방청 등 각 관서별로 전산전문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산의 일반적인 사항과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산조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특히 전산조사조직은 본청과 지방청에 課단위의 직제를 두고 업계의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세원관리 및 납세성실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조사기법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일선 조사요원이 납세자의 정보화시스템에 접근해 영업 및 회계 관련 정보를 발췌ㆍ활용하는 방법, 납세자가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탈세 및 은폐 목적으로 임의 삭제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자료의 복구 및 추적요령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오류 입력에 대한 유형별 전산자료 출력을 각 관서별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과통보 내용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관리관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조사업무 지원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복조사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통합조사원칙 준수 및 동일 세목ㆍ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국세청의 전자세정 신뢰성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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