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장부가 없더라도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분부터 매입비용ㆍ인건비ㆍ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납부할 소득세가 적어진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수입금액(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일률적으로 계산했으나, 2002년 발생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무기장사업자는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만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는 10%의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는 20%)도 부과돼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소득세를 적게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등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포탈금액이 3억원이상(조세범칙조사)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가 새해부터는 일반조사시 1억원이상까지 확대된다.
또 탈세 관련 내부고발자의 신분비밀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무고성 제보 방지를 위한 허위 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특히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보자의 '신분 비밀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이와 함께 무고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제보자에 대한 처벌' 조항 등도 신설된다.
새해에는 과세물품 제조자가 첩부해야 했던 '납세(면세)증명표지'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제조자가 보관중인 납세(면세)증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관련 부책은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반출하지 않은 과세물품에 이미 첩부한 납세(면세)증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소인 신청을 해 승인받은 후 폐기소인해야 한다.
납세증명표지 제조자가 작성ㆍ보관중인 납세증명표지수불상황부와 생산작업일지는 관할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은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은 기업은 세금 탈루 및 불성실신고 혐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모범납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도 처음으로 포상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새해 국세행정은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상속세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등에 노 대통령 당선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관련 세정 집행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행정은 상속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에 대한 과세 표준을 현실화율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富의 세습' 차단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정집행도 지난해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