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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2002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결산_세무사계]

제도개선노력 불구 성과는 미흡

범국민대상 서명운동에 200만명 지지서명등
자동자격부여 폐지사안의 국민 공감대 형성


올해 세무사계는 지난해 기치로 내건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해였다.

대외적으로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뤄냈고, 대내적으로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회원의 공감대를 형성, 서명운동의 성과로 연결시켰다.

특히 지난 7월부터 5천여 전 회원이 참여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00일 동안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범국민대상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10만여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다.

또 이같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함과 아울러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진에 회원 의지를 담은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세무사회가 지난달 21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여론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명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회원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조세소송대리권과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한 것은 전략 실패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더불어 사안의 성격상 제도 개선을 단기간에 이뤄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이후 서명운동 성과를 어떻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지가 관심거리로 남아있다.

세무사의 겸직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이 개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국세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자동 부여 내용을 담은 부칙 제3항과 세무법인의 유한책임, 세무사가 세무조정 및 기장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에 대한 비상근임원 겸직문제 등이 논란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으로 겸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했고, 이외에 조세신고서류 범위 확대,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계에서는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부칙 제3항이 정부원안대로 통과한 것은 現 집행부의 실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당초 세무사회는 부칙 제3항에 대한 집행부의 찬반의사를 물었으나 정부안에 찬성하는 쪽이 많았고, 이후 회원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 회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묻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부칙조항이 정부안대로 통과돼도 매년 배출되는 세무사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재경부나 국세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부칙조항과 관련 세무사회가 유독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세무사회를 제외한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회 등 他 자격사단체가 모두 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일선세무서에서 수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제38회 시험 합격자 54명이 4개월 동안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행정 실무교육을 받은 것이다.

또 '세무관리사' 관련 유사명칭사용금지 항소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10월22일에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세무회계관리사'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직원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의 인적사항과 관리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과세관청에 건의, 현재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4대 공적보험 징수업무를 세무사가 맡는 방안은 아직 미결과제로 남아 있고, 업무영역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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