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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특별기고]월드컵 축구선수포상금에 대한 세금 얼마나 되나

강재원 세무사



월드컵 4강에 오른 대표팀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 포상금 3억원과 정부의 포상금 1억원을 합쳐 최소한 4억원의 포상금을 확보했다. 축구선수도 세금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국민들도 세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하고 있다.

1. 프로선수와 세금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직업운동가인 프로선수도 이 조항에 해당된다. 세법상 표준소득률표에는 인적용역소득자로 구분돼 운동지도자, 바둑기사, 경륜선수 등은 표준소득률코드 940904:소득률 총수입금액의 47.1%를 순소득금액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1년 기준(2002년 귀속분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나 그 율은 현재 발표되지 않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2. 사업소득은 예측 가능한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예측 불가능한 일시소득이다
현행 소득세법 중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8가지 소득 중의 하나이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처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경상소득 이외의 부정기적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법해석상 프로선수(인적용역소득자)와 아마선수는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상금,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금 및 동법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금은 비과세로 규정하며 기타소득은 상금, 포상금, 현상금, 복권당첨금 등으로 분류하며 특수한 소득으로써 예측 가능한 소득이 아니고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직접 선수각 자에게 훈장수여와 동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세금이 없으나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인 공공단체가 포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아니므로 비과세가 아니고 세금을 내야 한다.

3. 경상적인 소득이냐 비경상적인 소득이냐에 따라 구분과세한다
소득의 특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월드컵 축구선수 포상금에 대한 세금을 프로선수는 직업적인 경상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해석하고 아마선수는 비경상적인 기타소득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소득에 직업 유무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고 세금부담액이 다르다면 세법해석상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온다.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소득의 종류별 과세방법을 따로 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과세기간이 달력을 기준으로 1역년(歷年)주의이다. 따라서 1년간 발생되는 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체계이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다년간의 소득이 퇴직이나 양도시점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과세단위가 1년인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은 연중 발생되는 비교적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정수입으로 해석해야 되며 기타소득은 부정기적이고 고정수입이 아닌 소득을 의미한다.

예로써 근로소득자(종합소득)가 포상금을 받게 되면 기타소득이 되고, 프로바둑기사는 매년 수십 회의 바둑시합이 있어 상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비교적 정기적이고 우승시 예상되는 고정수입으로 간주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프로 운동선수가 스카웃될 경우 이적료와 연봉 등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적료는 프로선수의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구단으로 받는 연봉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구단에서 어떻게 과세하던 현실적으로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4년에 한번 개최되는 월드컵은 정기적이기는 하나 그 포상금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며, 설사 우승을 한다 해도 선수 개인에게 포상금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번 월드컵에서 16강, 8강, 4강, 우승 등에 차등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이번 월드컵에서 받는 선수들의 포상금은 경상소득이 아니고 비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프로선수와 아마선수의 세금계산사례
(1)프로선수에게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경우(5억원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①5억원(포상금)×47.1%=2억3550만원(소득금액)
(2001년 기준이며 2002년 과세방법은 세법이 기준경비율로 개정되었으나 그 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올해의 정확한 세금은 산출할 수 없음)
②2억3550만원(소득금액)×36%(소득세 최고세율)=8,478만원(소득세)
③8,478만원(소득세)×10%(주민세율)=847만8천원(주민세)
④ ②소득세+③주민세=9,325만8천원(총 세금부담액 5억원 대비 18.65%)

(2)프로선수에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경우(5억원 기준)
①5억원(포상금)×75%(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3억7,500만원(경비)
5억원(포상금)-3억7,500만원(법정 경비공제)=1억2,500만원(소득금액)
②1억2,500만원(소득금액)×36%(소득세 최고세율)=4,500만원(소득세)
③4,500만원(소득세)×10%(주민세)=450만원(주민세)
④ ②소득세+③주민세=4,950만원(총 세금부담액 5억원 대비 9.9%)
계산상 포상금 5억원에 대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세법을 해석하면 세금부담률이 18.65%이고 기타소득으로 해석하면 9.9%이므로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세금이 약 배가 많아진다.

(3)아마선수의 포상금에 대한 세금계산
상기 (2)와 동일하며 똑같은 선수에게 같은 공로로 지급되는 상금에 대한 세금이 프로와 아마가 세금이 다르다면 세법 해석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4)포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비과세가 없다.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또한 동법 제10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은 세금이 전혀 없으나, 만약 인적용역소득(사업자)으로 볼 경우에는 포상금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어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차이는 더 날 수밖에 없다.

5. 포상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1)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비과세
(2)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가 지급할 경우에는 과세
(3)기업체에서 격려금 및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과세
(4)개인이 격려금 및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과세
(5)기업체 등에서 자동차 등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을 포상금으로 간주하여 과세

6. 포상금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1)포상금을 프로선수에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해석할 경우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함
(2)포상금을 프로선수에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해석할 경우 지급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차액 25%를 소득으로 보아 25%에 대한 20%를 원천징수함
(3)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하여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도 지급자가 부담할 경우 포상금으로 간주함
(4)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부상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증서상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간주함
(5)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안함
(6)위의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다음해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4)번의 세금에서 전액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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