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자고지납부체제 전환 /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 등
정도세정에서 선진세정으로 / 불성실 납세환경요인 개선
새해부터는 전국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국세서비스(Home Tax Service)가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서울지역 세무대리인(2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자신고(부가가치세 및 원천세)가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4월부터는 모든 납세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들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원천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어 이른바 `e-편한세정'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청은 11월부터 세금 고지와 납부를 `전자고지납부체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민원증명 발급도 인터넷을 이용한 홈텍스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2002년 귀속분 소득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실제 지출경비에 관련없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했으나 앞으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원재료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요경비 이외의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일정부분 경비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산출식은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다.
내년부터 특수용지로 제작된 사업자등록증과 민원증명 서식이 교부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보다 세련된 양식을 접할 수 있고 민원증명 위·변조가 방지된다. 개선되는 서식은 용지바탕에 가는 선 무늬를 넣고 국세청 로고를 중앙에 디자인해 위·변조 방지효과를 주고 사업자등록증은 4도에서 3도로 색상을 개선하고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세법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수록하고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전화번호를 뒷면에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도 납세자가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신고서식과 적성요령이 같은 면(신고서는 오른쪽, 작성요령은 왼쪽)에 배열된다. 그러나 개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서식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서식(2매)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새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세정개혁의 내실화 ▶불성실신고의 요인이 되는 납세환경 개선 ▶세원특성에 상응하는 신고조사의 차등관리 ▶국제거래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리 강화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본에 충실한 세정운영 등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첫째,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은 세정의 중심가치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소득종류간·업종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제한된 인력 예산 시간 등의 자원을 가지고 행정의 맥을 찾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택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예컨대 세원관리에 있어서는 자기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할 취약분야를 선정해 경제원칙(효율성)에 입각해 이 분야에 자원이 최적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납세서비스에 있어서도 불평·불만이 많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먼저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 세정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전산업무를 제고키로 했다. 지역담당제 폐지를 비롯해 그동안 추진해 온 세정개혁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바른 마음가짐을 기초로 한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전산프로그램 개발 DW(Data Warehouse)구축시 일선 관서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산업무를 개혁하고 내실화 할 계획이다. 특히 세원관리과와 조사과간의 업무분장문제, 자료처리문제, 세정개혁을 추진해 오던 기구에 대한 대체문제 등을 본청 각 국·실이나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실천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불성실신고의 요인이 되는 납세환경 개선은 법 또는 제도의 개선노력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세정집행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 불성실신고 환경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넷째, 세원특성에 상응하는 신고조사의 차등관리는 그야말로 신고지도나 세무조사도 세원특성에 따라 차등관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 대해 국세청의 행정력을 모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내실화 할 수 있는 차등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다섯째, 국제거래에 대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관리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관리자부터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국제거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실력을 배양키로 했다. 또 3백60명의 국제조사요원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조사요원 양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여섯째,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아프간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 부진, 설비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세행정도 수출주력기업 등을 지원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구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출기업이라도 탈세제보나 서면분석 등으로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명백하거나 조세시효 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시 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구현키로 했다.
일곱째, 기본에 충실한 세정운영은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리, 무신고자 축소, 납기내 징수, 고지서 송달, 폐업자 관리, 자료보관, 명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문제 등 기본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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