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국세청이 지난 '99.9월 제2의 개청을 선언한 이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강도높은 개혁작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개혁은 투명과세와 공평과세라는 큰 틀아래 세정의 부정부패 축소, 업무 효율, 납세자의 권리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는 과세기반 조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정부 기업 가계 등 3대 경제주체의 세금계산서 수취, 제출을 제도화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도입으로 질적·양적 모두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지난 '99년 3천8백여만개이던 카드발급수가 지난해에는 5천7백만여개로 1백46%로 증가하였고 가맹점 수도 6백만여점에서 8백만여점으로 1백37.9%가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세정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세행정 방향이 좀더 주도면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행정의 역할은 보다 다양한 목적에 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안정적 세수확보가 신규 복지재원 확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론에 있어 좀더 세밀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실납세를 위해 세무조사 강화,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벌칙, 가산세 강화 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 때 세무조사비율을 급격히 상승시켰다가는 사회적 문제가 수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관행에 익숙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형평성이 제고돼야 하며 부패척결을 세무행정과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밖에 과세자료의 양성화가 미진한 상황에서는 자의에 의한 조사가 되기 쉽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의한 벌칙을 공표한다거나 성실납부 유도방안을 중·장기적인 실천계획에 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조세행정의 정책연계를 통해 지하경제가 증가하는 요인을 억제해야 하며 납세의무를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세무행정의 강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발적 납세순응을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부정적 인센티브와 긍정적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것과 같이 납세자의 신뢰성 유도 및 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보보고제도, 신고자의 신고내역간의 상호대사기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적 실효성과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기능도 무시돼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를 위해 향후 기능이 확대되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소득 파악기관을 일원화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정보를 역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율제도, 획득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의 한계세율은 인하하는 대신 지하경제활동은 위축시키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정책방안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장기적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연금소득 세액공제 등과 같이 사회보장급여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성실납부와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정할 것이냐가 논제거리다. 현재로선 관측 가능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사실 모든 경제주체들의 납세성실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비용과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방법은 최근 급증하는 IT산업의 예로 볼 때 매입 및 매출비용 등 거래정보를 쉽게 드러나게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근거가 확보돼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개별 업종 및 사업체별로 성실납세자의 기준요건을 열거해 두고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내용을 예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밖에 납부세액에 기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연구대상이다. 납부세액이 많은 개인에 대해 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납부세액의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도 강화해야 실질적으로 성실납부가 유도된다. 대신 적발 확률을 낮추기보다는 강력한 가산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거부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