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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1-2

토론요지 - 경제환경변화와 성실납부 유도방안


"위장거래 사각지대 발본색원해야 세정 바로선다"

송춘달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과세자료 양성화가 어렵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적보험료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근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기장을 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세수가 적더라도 공평과세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대형 의류상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아예 안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홀했던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여 과표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회계투명성도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와 정부가 세무조정을 같이 하기도 한다. 회계감사도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성실납세 및 공평과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9개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적절한 판단인 것 같다. 무자료사업자나 위장거래자 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세정이 바로서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비용의 과다에 관계없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신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잘못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본추출에서 조사한 업체에 문제가 없으면 성실납세자로 인정해야 하는데 밝혀질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좌추적까지 실시한다. 그러므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열람권 등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다. 이와 함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사람에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너무 과하다. 이 또한 제도적 수정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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