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경감 올해부터는 자동차를 최초 등록후, 자동차세를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최고 50%까지 경감받게 되고 자동차분 면허세는 폐지됐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취득단계에서 5종(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분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보유단계 7종(교통세 교통세분교육세 휘발유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분교육세 면허세 주행세) 등 12종의 국세 및 지방세를 부담해 2천cc차량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득단계에서 약 3백97만원, 보유단계에서 연간 약 1백91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세부담이 과중했다.
또한 신차와 중고자동차가 똑같은 자동차세액을 내야하는 등 조세형평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주행세 인상 지방세수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된 주행세(3.2%)는 올해부터 1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자동차세 경감 및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의 마이너스 요인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세원성격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교통세액을 토대로 국세(교통세) 88.5%, 지방세(주행세) 11.5%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제로베이스' 게임으로 보면 된다.
-지방교육세 신설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온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분 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세 경주마권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 때 등록세는 납부할 세액에 20%, 경주마권세는 60%, 재산세는 20%, 자동차세는 30%, 담배소비세는 50%, 종합토지세는 20%를 적용받는다.
-담배소비세 인상 제1종(갑담배)의 법정담배소비세율이 20개비 1갑당 3백60원(법 제229조제3항은 표준세율의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령은 4백60원으로 규정됨)에서 5백1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50원, 지방교육세 71원, 부가세 12.1원 등 모두 1백33.1원이 인상된 셈이다. 이에 따라 2천2백억원의 지방세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됐다. 그러나 2000.12.31전까지 비업무용으로 판명된 것은 중과세 대상이다. 즉,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은 2001년에도 중과세가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아 판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폐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이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3배 내지 5배를 중과세했다.
-농업소득세 농지세 세목이 농업소득세로 변경돼 그동안 물에서 재배되는 수경재배, 양육재배, 온실재배 등은 국세의 소득세에서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됐다.
-가산세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방세 감면규정 조정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업소세가 전액 과세로 전환됐다.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50%씩 경감하던 종합토지세가 25%로 축소됐다.
그러나 농어민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도시에 소재하는 某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시 등록세중과에서 제외됐다. ASEM 회의장에 대한 감면을 폐지했다. 그러나 2000.12월말이전에 신·증축한 부동산에 대해 2001.12월말까지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했다.
한편 2000년말 개원예정인 국립암센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신설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은 국민들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는 이를 심의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