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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로 상향



과세전적부심사제 시행

관세분야에도 금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세관장은 수요자가 관세액을 누락했을 경우 새로 세액을 정한 뒤 고지전에 납세자에게 통보, 제대로 된 과세인지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는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액 계산착오가 분명하거나 납세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체납중인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 부정환급 부정감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행정심절차 간소화

그동안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납세자는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기술기자재 관세면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만 관세를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국내제작의 곤란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감면받게 된다.

영업용보세장치장 수수료면제

지정검사장과 세관검사장 이외에서 물품검사를 할 경우 납부토록 돼 있는 수수료를 경업용 보세장치장에서 검사할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은 수입자의 화물을 보관료를 받고 장치하는 영업용 보세장치장과 자신의 화물만을 장치하는 자가용 보세장치장으로 구분된다.

영업용 보세장치장은 세관인근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신고인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이다.

기증여부관계없이 면세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일정액 이하)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받았던 규정도 조정돼 이제는 기증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를 받을 수 있게된다.

매각업무 외부위임근거 신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외부기관에서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율 조정

원료에 대한 관세율보다 이를 이용한 완제품의 세율이 낮은 불균형을 보완키 위해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 반도체 부품 및 컴퓨터 설계도 등의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원유로 제조되는 석유제품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버섯 들깨 등 일부 농산물세관에 종량·종가 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관세율체계를 조정토록 했다.

또 수입품에 대한 관세액을 실수 등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를 누락세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수정신고나 경정시 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하는 가산세를, 재수출을 불이행하였거나 과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화물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와 형평을 맞춰 징수세액의 20%로 조정키로 했다.

Y2K대비 납부기한 연장

Y2K문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관세수납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사 자격등록 규정

시행령에 위임했던 보세사 자격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했다.

보세사의 자격을 관세행정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에게 자동부여하는 것은 보세사가 독자적 경영행위를 하는 자격사가 아니고 세관공무원이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등록보세운송업자의 범위에 외국무역반을 이용해 서류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결손처분 징수 강화

국고귀속이전에 발생한 몰수품에 대해 세관장이 지급하는 보관료와 관리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기준을 명확히했다.

또 결손처분 후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처분당시에서 처분이후로 확대함으로써 결손처분 후 징수를 강화했다.

설영인 결격사유 징역형

설영인의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을 징역형으로 개정했다.

이는 관세사법에 금고형이라는 명문이 없어 징역형으로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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