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각 정유사들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주행세를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해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또 주행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에 송금하고,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토대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
이는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협상의 결과로 인해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별로 9~40%까지 인하한 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키 위한 대체세원이다.
그러나 교통세법이 2003년에 시한만료로 폐지될 경우 교통세는 특별소비세에 흡수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후 조치가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
올해부터 법인세액, 소득세액에 대한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민세(소득세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주민세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소득할주민세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해야 한다.
고급주택 기준완화
또 중과세 대상인 복층형 아파트·연립주택의 고급주택 적용 기준이 전용면적 74평이상에서 83평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복층형은 내부계단 설치 등을 고려할 때 건축구조상 불가피하게 약 9평정도의 추가면적이 필요한 점을 감안, 복층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단층형 공동주택과 같은 전용면적 74평에서 83평으로 완화했다.
금융기관합병매각 중과제외
금융기관 합병으로 인해 매각하는 연수원 본점 지점 등 중복자산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이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 중과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금융기관 협동조합간 합병, 영업의 양수 양도로 인해 본점, 지점 등 중복재산의 경우 취득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팔더라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영리단체 수도권신설 중과제외
현재 장학법인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라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에 신설할 경우 등록세를 3배 부과하고 있으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취득·등록세 민간채권보다 후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공매대금중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른 민간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대상세목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 저당권을 설정한 일반 국민의 채권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했다.
지하건물 부속토지 비과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적용기준을 보완, 지하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지하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배율(3~7배)을 적용한 범위내 토지를 부속토지로 간주,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결손처분취소시 납세자에 통보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불명으로 결손처분을 했다가 주소확인 등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해 납세자에게 사전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차납세자 과점주주 범위조정 올해부터는 또 법인의 과점주주 상호간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백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에게로 규정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방법 개선
매각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이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期分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농지세 하향조정 농지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도록 하향조정했다.
7~10인승 승합차세 개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올해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