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급여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순서


일반근로자

① 급여액(-)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국내근무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수당(월정액급여의 40%범위내의 금액)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월 20만원이내의 금액)
○국외근로소득(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연 240만원 한도)
○현물식대 또는 월 5만원이하 식사대 등

②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연 500만원까지:전액 공제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이하:50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47.5%
○1천500만원초과 3천만원이하:975만원+1천500만원초과분의 15%
○3천만원초과 4천500만원이하:1천200만원+3천만원 초과분의 10%
○4천500만원초과:1천350만원+4천500만원 초과분의 5%

③ 총 급여액(-)인적 공제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1인당 연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1인당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연 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의 경우 연 100만원, 2인의 경우 연 50만원

④ 총 급여액(-)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 '(본인 기여금)' 100% 공제

⑤ 총 급여액(-)특별공제

▶보험료
○전액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공제)
○장애인전용보험(연 100만원 한도, 일반보장성 보험과 중복 적용 배제)

▶의료비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연 500만원 한도)
○추가공제:【한도초과액】과 【장애인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중 적은 금액

▶교육비
○근로자 본인:전액공제(대학원비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1인당 150만원 한도(자녀양육비 공제와 중복시 선택)
○초·중·고등학생: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1인당 500만원 한도

▶주택자금
①주택마련저축공제: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40%
②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당해 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③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당해 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당해 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공제한도:600만원(단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기부금
○정치자금(전액 공제), 법정기부금(전액 공제)
○조특법상 기부금(소득금액 50%범위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범위내)
※표준공제:상기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60만원미만인 경우 60만원 공제

⑥ 총 급여액(-)조특법상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연간 저축불입액 전액(240만원 한도)
※2000.12.31이전 개인연금저축가입자:연간저축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2001.12.31이전 투자분:투자금액의 30%(소득금액의 70% 한도)
○2002.1.1이후 투자분:투자금액의 15%(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 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직불카드 30%)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학원지로 납부금액을 포함(총 급여액의 10%초과 금액의 20% 공제)
○공제한도 총 급여액 20%와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당해 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

⑦ 과세표준×기본세율(9∼36%)

○1천만원이하:9%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18%(-90만원)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27%(-450만원)
○8천만원초과:36%(-1천170만원)

⑧ 산출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50%,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공제한도 45만원
○을근납세조합공제: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을 가입해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공제금액:2002.1.1∼2002.3.31까지 불입한 금액의 7%

⑨ 결정세액-기납부세액


⑩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일용근로자

  ① 일용총급여액-비과세 소득

② 일용급여액-근로소득공제(일 8만원)

③ 일용근로소득금액×세율(9%)

④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45%)

⑤ 결정세액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