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기업)는 종업원별 과세·비과세 소득, 종업원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챙겨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실제 부담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징수세액을 비교해 연말정산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다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차남, 출가한 딸도 공제 가능
가장 많은 환급사례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면 의료비 공제外에 기본으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즉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다. 또한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과 건강보험이 따로 돼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681만원(2003년은 69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나이는 아버지(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 60세이상, 어머니(할머니, 장모 포함)은 만 55세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암, 중풍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첩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돼 장애자공제 100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암, 중풍 등 1년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고 취업 및 취학이 관련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0만원(2003년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치료비의 경우는 한도가 없다. 부양가족이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세법을 몰라 증명서 떼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져가야 발급이 쉽다.
▲같이 살면서 동생, 처제의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 등록금 공제 가능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대는 경우는 300만원(올해는 5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제자매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캠퍼스에 입학한다던가,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거 여부는 매년말로 판단하므로 올해는 12월31일이전에 주소를 옮기면 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공제 가능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령이 그해 12월말에 가서야 바뀌고 2000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바람에 특히 2000년도 대학원 등록금은 회사와 근로자 둘다 모르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다. 연맹을 통해 지금까지 150명이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해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대학원 등록금이 수백만원에 이르다 보니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많다.
▲2000년이후 라식 수술비, 의료비공제 가능
국세청은 2000.12월에 라식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바꿨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 공제를 못 받은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중 2000.1.1이후에 라식수술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배우자 연봉이 681만원이 안될 경우에 배우자 공제 가능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러한 점을 계산에 넣으면, 2002년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681만원(2003년은 6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보통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보험모집인이고 10월에 입사해 수입이 400만원밖에 안된다면 소득금액이 80만원[400만원-필요경비(400만원×기준경비율0.8)]이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2000.11.1이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가능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 대출받은 경우에, 2000.11.1이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만원(2003년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2000.10.31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공제 가능
2000.10.31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5년까지는 불입금액의 40%(한도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가 12월말에 태어났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20일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이듬해 1월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 당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놓치게 된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소득공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외출장, 해외근무, 업무가 바빠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공제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은 경우가 의외로 많다. 지금이라도 자동차보험, 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주식저축납입증명서 등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측이 이러한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점이다. 퇴직을 할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2002년이전에 퇴직했다면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