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 중 공제여부에 대한 부주의 등으로 잘못 공제된 사례에 대해 현재 사실 확인중에 있다.
특히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자 명단을 통보해 추후 동일한 잘못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국세청의 주요상담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한다.편집자 註
1.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의 생계능력 부족으로 실제 부양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공제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있는지, 직계존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호적등본은 한번 제출후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나.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의 생계유지비를 형제들이 공동부담한 경우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 실제부양하는 자가 여럿일 때도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 한 사람이 신고해 공제를 받는 것임.
다.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부족하여 실제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능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가 부양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곤란한 부모님 생계비를 부담하는 실제부양자가 공제가능
2. 교육비 공제대상 보육시설 등은 일정요건 갖춰야 가. 보육시설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시설,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영·유아 보육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보육시설에 납부한 영·유아 보육비를 말하며,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에 납부한 금액에 한해 인정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나. 생계를 같이하는 처남의 대학교 등록비도 공제 가능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인 처남의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공제가능
다. 2001.12월중 대학에 합격하여 12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2002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 당해 금액은 2002년분 교육비를 미리 선납한 것이므로 2002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임.
3.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기간· 소득자별로 공제해야 가. 신용카드공제용 증빙서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용금액 확인서로 제출 신용카드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카드사에서 지난해 12월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발급요청해 이를 제출
나.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자별로 하며,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는 한 소득자만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를 합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것이나, 소득이 없는 자(예: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소득공제
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중 사용한 금액만, 배우자의 경우 혼인후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연도중 입사자는 입사후 사용금액만 공제대상 금액이며, 연도중 결혼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라.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함께 의료비 등의 공제 가능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가능
4. 의료비는 기본공제자의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로 부담한 소득자가 공제 맞벌이 부부가 소득금액 1백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 의료비는 이를 부담한 한 소득자가 인별로 공제
나. 소득이 없는 형제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들이 공동부담한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가 공제 당해 형제가 일정연령이 초과되지 않아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공제
일정연령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한 한 형제가 공제
다.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라하여 무조건 추가공제하는 것은 아님 원칙적으로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이며, 공제대상 의료비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금액과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