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잘못 공제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누적관리하면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분석을 통한 불성실혐의자 포착과 허위 영수증 사용 및 발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권춘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이와 관련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호자 선정과 종업원의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오류제출시 수정을 위해 납세불편 등이 뒤따르고 있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기 또는 전산매체 제출시 각 소득자별 연말정산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어 빠짐없이 제출되는지를 다시 한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춘기 국세청 원천세과장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들어봤다.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는.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등을 이중공제하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 공제를 하는 사례가 있어 연말정산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병원비 등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추가로 교육비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로 처리할 수 없다.”
-수기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공제 사례는.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공제가 종종 눈에 띄고 있고, 특히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은 사례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과세 소득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
“월정금여액 1백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해서는 안된다. 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하는 사례.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또는 오류기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 구분해 기재하거나 소득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거나 다른 란에 기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