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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권춘기 국세청 원천세과장에게 들어본 연말정산 유의사항

외국의료기관 지출비용 건강진단비는 공제 제외



국세청은 그동안 잘못 공제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누적관리하면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분석을 통한 불성실혐의자 포착과 허위 영수증 사용 및 발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권춘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이와 관련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호자 선정과 종업원의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오류제출시 수정을 위해 납세불편 등이 뒤따르고 있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기 또는 전산매체 제출시 각 소득자별 연말정산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어 빠짐없이 제출되는지를 다시 한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춘기 국세청 원천세과장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들어봤다.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는.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등을 이중공제하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 공제를 하는 사례가 있어 연말정산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병원비 등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추가로 교육비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로 처리할 수 없다.”

-수기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공제 사례는.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공제가 종종 눈에 띄고 있고, 특히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은 사례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과세 소득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
“월정금여액 1백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해서는 안된다. 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하는 사례.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또는 오류기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 구분해 기재하거나 소득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거나 다른 란에 기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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