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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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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납부액 50% 소득공제 카드공제 최대 500만원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 - 2001귀속 연말정산


2001년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없이 5%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상여금이 총 급여액 범위에 포함돼 근로소득공제액이 사실상 대폭 확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용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이번 연말정산시 20%로 확대, 최고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한도액이 연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권춘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 27일 `2001년귀속 연말정산 안내지침'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말정산 안내지침에 따르면 연금보험료공제가 올해부터 신설됨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부금 또는 부담금 납부액의 50%가 공제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전액 소득공제되고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또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됐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도 기부금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내년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하면 되도록 조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3백만부를 제작해 배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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