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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은 제외)
■보험모집수당과 달리, 방문판매수당과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방문판매회사 또는 다단계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99년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 등은 '99년말까지 연말정산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표]
-방문판매수당에 대한 적용소득률이 '99년부터 경감
  ·4천만원이하 종전 0.360→0.240
  ·4천만원초과 종전 0.500→0.336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年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계산방법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12

3.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사업소득금액→방문판매수당 등의 연간수입금액×소득률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5. 기타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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