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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분석]간이과세자 과표 현실화방안

현실화 낮은 업종부터 세원관리 강화해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왜곡돼 간이과세 적용인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8%(2003년 2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 미달자가 87.2%(2003년 2기 기준)에 달해 국민들의 납세의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간의 과세표준 차이를 분석하고 업종별, 사업장 위치별, 규모별 차이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세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경원대 박성배·홍정화 교수와 이명구 세무사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이라는 공동연구를 통해 "지방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업소와 서울 외곽지역 업소를 중심으로 과세표준 현실화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업장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제도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가맹자의 경우 전 업종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으로 인해 미가맹 사업자에 비해 과세표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의 과세표준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업주부 상대의 자가생산업종은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양성화 추이에 맞춰 간이과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조세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또한 과세자료 양성화 방안으로 기장의무를 부여해 실제거래를 노출시키도록 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입을 통해 거래자료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프랑스의 협의과세제도가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 확정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과세자료 자체가 적법절차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으며,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수집되는 과세정보는 그 효력이 없고 납세자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제도가 인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간이과세제도가 세금계산서 수취 기피, 세부담 불공평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체제에서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소재지별로 도시와 지방간의 업종별 과세표준 현실화가 부진한 서울 중심가 및 번화가의 일식과 오락운동 및 주점 호프점의 성실신고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업종별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최종 소비자 상대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을 비교·검증한 결과, 가맹점의 평균 과세표준이 미가맹점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차이를 보면 자가서비스, 음식점에 비해 오락·운동 등의 경우 카드 가맹점과 카드 미가맹점간에 과세표준이 가장 차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락·운동의 업종인 노래방·게임방 등의 경우 소액거래로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사용률이 극히 부진해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 상대의 자가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카드 가맹 촉구 및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 복권제도를 당첨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한편으로 신용카드 미가맹 또는 발행 회피 업소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소에 대해 강력한 권장과 세무조사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사업규모별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사업장 규모별 검증에서도 사업장면적이 클수록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과세표준은 미가맹자의 평균과세표준에 비해 150∼200%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과 현금영수증제도에 우선적으로 가입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크면서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가 낮은 서울의 번화가 및 중심가와 지방업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 이어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사업장 위치별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서울외곽지역 일반상가, 지방소재 도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일수록 과세표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시내 역세권 및 번화가의 경우 신용카드 미가맹점일 수록 과세표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역세권 및 번화가가 아닌 지방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이들 업소에 대해 중점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매입자료 노출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매입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는 업종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실화 정도가 낮은 업종 중심으로 세원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입자료 비노출 업종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는 서울시내 역세권 번화가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과 미가맹간에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서울시내 역세권 번화가에 소재한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매입자료가 노출되는 업종의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 농어촌의 경우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원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매입자료 노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특히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일부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부진한 경우를 대비해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도 요구된다.

이같이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신용카드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기계설치비의 지원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매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사업자의 세액공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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