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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과세쟁점자문위 '유명무실'

전국 104개 세무서중 71개서 처리실적 전무


조사공무원의 독단적인 사실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과세쟁점자문제도'가 마련됐으나 운영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과세처분 담당자가 관련 경험이나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아 부실과세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련 '사실판단' 부분에 대한 자문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과세쟁점자문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현상 대두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납세자와의 이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포럼의 장을 마련해 불필요한 불복을 줄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를 위해 쟁점이 되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2005년 9월부터 지방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실효성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2006년 1월 시행)에 이를 담당하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나 감사과정에서 ▶부당행위 판단(경제적 합리성 여부) ▶토지관련 비용 해당 여부 ▶판매관리비, 접대비 등 지출성격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독단적 판단을 배제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04개 세무서 가운데 71개 세무서가 과세쟁점자문위 처리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 제도 실시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하더라도 과세쟁점자문 신청시 세무조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기피하고 있다.

조사분야 직원의 경우, 과세쟁점자문 신청시 조사업무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과세쟁점자문신청을 하면 그 조사반의 조사업무가 미진 또는 과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직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某지방청에서 조사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해 과세쟁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과세쟁점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납세자 설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85% 정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청 관계자는 "2005년9월1일 조직 개편에 따른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고,조사대상자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상담기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5년9월1일이후 조사 사전통지, 조사진행과정 모니터링, 중요 적출사항 통보·관리 등의 업무는 조사관리계에서 전담·통합관리하고,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의 조사대상자 명단통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상반된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과세쟁점자문제도의 활성화와 운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운영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내부적으로는 앞에서 조사업무직원과 관리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조사나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부실과세에 대한 담당자 문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취지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사업무 종사직원들은 물론 조사방향을 지휘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지연처리될 점을 우려하는 것.

외부적으로는 제도 취지나 운영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납세자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다.

즉 납세자의 경우 불필요한 불복절차 진행 등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 부족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제도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내부시스템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담당부서의 경우 과세쟁점 유무에 대한 내부의 검증체계가 미비하고,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 직접적으로 쟁점발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제도시행(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와 제도의 실행자인 내부 종사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선된 세무조사안내말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조사착수시부터 적극적으로 제도의 취지 등을 설명해 납세자의 자문신청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과세쟁점자문제도 안내 리플릿' 등을 제작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비치하거나 조사관련 납세자와 상담할 때 활용토록 배부하는 등 제도내용 홍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종사직원의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경감 등 제도의 유용성을 인식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원이 참고 가능한 자료를 제작해 부실과세방지체계(과세쟁점자문제도,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품질관리위원회 등)의 취지·내용 등의 실무교육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조사과 내부적으로 과세쟁점 발생 여부에 대한 내부검증(검토)시스템을 개발해 시스템적으로 과세쟁점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조사분야 관계자는 "조사종결시 과세쟁점 유무 등에 대한 검토조서 작성과 결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자체적으로 과세쟁점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세무조사(사전) 통지시 조사대상자 명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보토록 해서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나 과세쟁점 발생 여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

지방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문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상담공무원은 조사대상자 상담·관리카드에 조사대상자 인적 사항 등 기본사항을 기재·비치한 뒤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나 과세쟁점 유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과세쟁점자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세쟁점 자문에 대한 '피드백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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