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들어 계속되는 내수경기의 불황 및 증시 침체로 인해 부가세 등 간접세 세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납세수 극대화에 매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신고내용 분석에 착수해 불성실 신고자는 확정신고때 정밀 관리키로 하는 등 후속대비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호남지역 폭설 피해 납세자를 비롯, 산불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유예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부정 환급신고자나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자료상이나 폐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는 경우 엄정한 조사관리를 하도록 시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조세범을 긴급체포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資料商에게 가짜세금계산서로 수취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세법질서 문란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시달했다.
또한 일선 관서별로 세원 특성에 맞는 관리를 시행토록 시달하고 변호사, 법무사 등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종을 비롯해 골프·스키, 건자재 및 귀금속, 가구 등과 관련된 도·소매 유통법인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누적 관리하고 조사대상 자료로 활용토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등 주요 현금수입업종은 물론, 과세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들도 성실도 분석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 신규, 유형 전환자가 신고대상임을 감안해 100% 전자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해 납기내 징수실적을 최대한 제고한다는 방침으로, 법인사업자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개인사업자는 신고안내문, 신고서식, 납부서 등을 동봉해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부실세금계산서 엄정 관리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사업이력, 허위수출 여부, 무재산, 조세범칙 여부, 거래처의 무신고·체납·조세범칙 등 혐의항목을 자동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색출,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키로 하고, 관서별로 관리자를 팀장으로 하는 '서면분석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환급받은 후 단기간내에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고액 환급신고를 한 신규 개업자를 중심으로 신고 내용을 치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개인유사법인 신고관리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때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법인인 개인유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도·소매 유통, 서비스업종,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소, 법인 전환 사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3년간 세금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낸 뒤 다음달 중에 예정신고 내용을 분석,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예정신고시 적용되는 제도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특히 종전의 공급가액 항목을 앞으로는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변상 등으로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신설돼 이번 신고부터는 매입세액 불공제분 내역을 신고시에 제출해야 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변경됐는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3.6%에서 4.2%로 변경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2005년 9월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해 2006년 3월 현재 평균 4.2%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3.6%에서 4.2%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사무실 200평을 2006년1월1일∼2006년12월31일까지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6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시고시 신고해야 할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일까
우선 임대료 200만원을 3개월로 곱하면 600만원이 산출된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5억원에 변경이자율인 4.2%을 곱하고, 365을 나눈뒤 90일을 곱하면 517만8천82원이 산출된다.
따라서 600만원과 517만8천82원을 더한 1천117만8천82원이 과세표준으로 산출된다.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대상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와 사업설비를 시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조기환급기한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신고기한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급해 준다.
조기환급 신고방법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업장별 조기 환급과 관련,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거래분만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