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신고·납부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종합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이 신고·납부대상 소득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성실도를 평가해 불성실신고법인한 외국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후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봐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 기부금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내국인이 본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된 후 계속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한다.
△외국인 초청교수 면제소득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교직자가 타방 체약국의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용역을 제공해 보수를 지급받고 타방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동 면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면세 여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해외교환사채 현금상환시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동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해 현금으로 상환받는 경우 동 초과 소득 부분은 사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할증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영문책자 제작시 제공받는 원고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
기업소개 책자를 제작하는 국내업체가 영문판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영문판 원고의 검토, 수정 및 책자의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태 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세 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조특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경영 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국법인의 의제배당 산정시 취득가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시 출자지분을 유상감자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가 유상감자로 인해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와는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방법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이고 미국 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미지급배당금의 채무 면제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 의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배당결의후 미지급 배당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주주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해 일본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