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모님 공제는 딱 한사람만 받아라
올해부터 부모님 이중공제를 받으면 자동적발시스템이 가동되므로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지 확인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②다시 보자 배우자 소득, 조심하자 이중공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연봉 700만원)이 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돼 가산세 10%를 추가로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 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前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30%이상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할 것.
④의료비 영수증 발품팔아 직접 떼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의료비에는 식대나 특진비, 한의원 의료비, 대부분의 치과 의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와 11∼12월 의료비는 제외되므로 가능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떼서 제출할 것.
⑤법적근거없는 증빙서류 요구땐 반박하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통장사본을 요구하거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서류 제출요구이므로 항의할 것.
⑥건강한 한해를 보냈다면 의료비공제 목숨 걸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⑦면세점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인 1천100만원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⑧면세점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1천100만원이하인 맞벌이부부는 자녀 및 부모님 공제, 배우자 의료비 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쪽에서 공제할 것.
⑨배우자 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 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춰야 할 것.
⑩중병환자 소득공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등 중병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잘 떼 주지 않는 경우에도 중증진단서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 것.
<정리·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