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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올해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내용

자기부담 교육비 공제 항목 유의해야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직접 제공키로 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키로 했다. 특히 올 연말정산과 관련,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이를 요약 정리한다.

우선 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하됐다.

따라서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는 종전 9%→8%, 4천만원이하는 18%→17%, 8천만원이하는 27%→26%, 8천만원 초과는 36%→35%로 적용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8%로 적용해야 한다.

장애인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1인당 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표준공제액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한 60만원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경우는 10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추가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조정됐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 사용한도 10%→15%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제129조)

종   전

개   정

□종합·퇴직소득 세율(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9%
○4천만원 이하:18%(90만원)
○8천만원 이하:27%(450만원)
○8천만원 초과:36%(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9% 

□종합·퇴직소득 세율(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8%
○4천만원 이하:17%(90만원)
○8천만원 이하:26%(450만원)
○8천만원 초과:35%(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8% 



△표준공제 및 장애인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4호)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표준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 가능
-실액공제: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12종)
-표준공제:60만원
□장애인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표준공제액·장애인공제액 상향조정


→100만원(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자는 종전과 동일(60만원)
→1인당 200만원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종   전

개   정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월정급여 100만원이하
○비과세 범위: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근로자 범위 확대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4호의2)

종   전

개   정

□교육비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공제대상 확대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정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수강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영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액의 10% 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제외
○보험료, 교육비, 세금, 수도 등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최저사용금액 기준 변경
:총급여액의 15% 초과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출판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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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영수증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의료비 부담내역서'도 증빙서류로 인정



△지급조서 등에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소득세법 별지 서식)

종   전

개   정

<신 설>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
○기재 대상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본인제외)
-기본공제없이 특별공제·기타공제 등을 적용받은 부양가족
○기재항목
-소득자와의 관계, 부양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코드
-공제대상자별로 해당 공제항목에 '○' 표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 제208조의3)

종   전

개   정

<신 설>

□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100만원이상 자)
○발급대장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지급조서 제출시기 보완(소득세법 제164조)

종   전

개   정

□지급조서 제출시기
○원칙: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상여처분 제외)·퇴직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조서 제출토록 보완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영 제104조의 6)

종   전

개   정

<신 설>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금액
- 지급조서 1건당 100원
- 공제 최저금액 : 1만원
-공제한도:연 100만원(세무법인은 300만원)
○이자소득·배당소득지급조서 제외 



△처분된 상여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종   전

개   정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매월 납부자: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반기 납부자: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

□처분된 상여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변경
-매월 납부자 및 반기 납부자: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 보관·제출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60조의4, 영 제208조의4)

종   전

개   정

<신설>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연말정산관련 자료 발급내역  기재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2000.12.29) 제17조)

종   전

개   정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공제한도:근속연수×12만원

<삭 제>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3)

종   전

개   정

□연금저축 공제한도
-연 240만원


○신설



□연금저축 공제한도
-2005년:연 240만원
-2006년:퇴직연금 소득공제액과 합해 연 3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2005년 12월이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공제한도: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해 연3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10%) ×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직불카드 사용액 및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15%)×20%
-한도: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추가
-2005년1월1일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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