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우선 中企특별세액감면제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비수도권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데 치중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면제도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6년12월31일이전에 종료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돼 있는 일몰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연금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중간예납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연구개발인력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기업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파트 관계자들은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건의한 내용과 함께 대기업 R&D비용에 대한 경상지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의 R&D 촉진과 의사결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대기업도 선택 적용(총액기준 또는 증가분기준)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하되, 대기업의 경우 경상지출기준을 10% 등으로 중소기업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연구전담용 건물에 대한 R&D비용과 R&D설비투자 세액공제도 허용돼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즉 기업은 생존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연구개발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시험용 시설과 건축물 구비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계량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기업들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법인세법에서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회 계류법안
법안명 | 주요내용 | 경재계 의견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 소비자단체소송 및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 유보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정부안:기존 주식 의결권 제한 | 유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정부안: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및 중기특별세액감면 폐지 | 유보 |
소득세법 개정안 | -소액주주에도 주식양도차익 과세 | 유보 |
집단소송법 | 집단소송 적용대상을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대 | 유보 |
항만노무공급체제 | -정부안: 항만노무인력 상용화로 전환 | 통과 |
근로기준법 개정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유보 |
노동조합법 개정안 |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 유보 |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관련집단소송제 도입 | 유보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 TV·라디오·신문에서 주류광고 전면 금지 | 유보 |
재경파트 관계자들은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계산서 교부자)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계산서 수취법인은 합계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없이 공급자와 불부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하고, 조세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체 임원은 이와 관련 "매출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은 해당 법인의 매출누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서도 "그러나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의 경우에는 단순한 협력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만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의 이중부과에 따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최초 입주자는 원시취득자로 간주해 취득·등록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입주자를 최초 취득자로 볼 경우 과세표준액의 3.16%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전 취득자로 5.8% 과세되고 있다"면서 "미국·유럽의 경우 1∼2%, 일본은 3%의 취득·등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학계 등 조세전문가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세율인하 등의 거래세 경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증가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세액감면은 지자체별로 감면폭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고 분석했다.
교통세 환급신고시 증명서류 제출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교통세 환급을 위한 수출사실증면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한 교통세 환급신청서를 정유사에 제출하고 최종 정유사에서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첨부자료인 수출신고필증이 너무 방대해 자료 검토주체인 관할세무서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보관 관리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세법상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 첨부서류도 간소화되고 국세청의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어 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는 것.
또한 기업들은 관세법 가운데 첨단제품 품목분류오류 가산세도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세법 제42조에 따르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생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상품기능 복합화, 신제조공법 적용 등으로 세액산출의 기초인 품목분류관련 법규(HS협약 등) 적용 분쟁이 빈번함에 따라 통관지 세관조차 최고결정기관인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등의 결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된 첨단제품이 품목분류 변경으로 소급과세와 가산세 부과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등의 결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과소신고 경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납부 특별소비세 환급규정도 완화해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한 후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기업체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소비세에 있어 소비지국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경정청구기간보다 적은 6개월의 기간을 둬 실제적으로 기납부세액 환급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즉 기납부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 신청기한을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한편 기업들은 해외특수관계자의 유가증권 평가시 할증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특수관계자의 유가증권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20%, 30%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