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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근로소득보전세제

조세기반 분석 탈세방지장치 보강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2006년초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당정은 현재 가구당 지급액을 연 100만∼15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추진단을 국세청 5층에 설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올해안에 마련키로 한 것은 저소득층에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이는 현행 저소득층 지원제도만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게 정부지원 혜택이 전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이 근로를 포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13만6천원)를 밑도는 최하위 빈곤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EITC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방침이다.

∥어떤 제도인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복지의 개념이 강하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이 연 1천500만원인 사람의 EITC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인 경우 공제액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1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 전액 감면을 받는 한편, 공제액과의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최대로 공제를 받아도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받는데 그치지만, EITC제도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ITC의 경우 연간소득이 1만350달러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달러당 40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소득 1만350달러∼1만4천500달러인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천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도입효과∥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 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률이 6%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실직한 빈곤층, 노인 및 여성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의 활발한 참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뤄져 있어 '일할 능력이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 탈출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안전망 밖에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EITC 도입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면세점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미국과 비슷한 모형을 도입할 경우 절대빈곤율이 24% 감소하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3.5%, 소득배율 개선효과는 12.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EITC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3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행정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방안∥
정부는 EITC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모형을 준비하고 적용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까지로 하되, 전문적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가능한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 자영자를 비롯, 소득 파악이 가능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부터 EITC제도를 적용하고 소득 인프라가 확충되면 자영자 계층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향후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EITC를 신청하고 소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보육료 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급수준은 너무 낮을 경우 근로유인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4대 보험료 보상 또는 소득의 일정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75년 시행 당시에는 근로소득 대비 10%를 지원하다, 2002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미국 또는 영국 수준으로 EITC를 도입할 경우 GDP의 0.33%(미국)∼0.6%(영국) 수준인 약 2조∼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급대상을 근로자 가구에 한정할 경우 약 6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선결과제∥
저소득층 누적 분포와 비율, 빈곤원인,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파악함으로써 EITC대상자 수, 소요예산 추정 및 기대효과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노동시장 구조 및 저임금 노동시장의 수요파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저임금 노동인력이 흡수될 수 있을지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EITC 도입을 위해서는 저소득계층, 저임금 노동시장, 조세기반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세수기반, 면세점, 소득파악률, 소득계층별 탈세수준 등을 파악함으로써 소득파악, 탈세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문제 및 해결방안∥
일정수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하는 공공부조제도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을 약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이 근로소득을 줄여 수급자로 들어오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있다.

EITC제도를 도입, 점층구간을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계층으로 확대할 때 기준소득을 경계선으로 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ITC제도內에서도 점층구간(소득의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간)과 점감구간(소득의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는 구간) 사이에 평탄구간(최고한도의 공제액이 유지되는 구간)을 둬 경계선상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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