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때 국회와 국세청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과세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이어서 합리적인 지적 교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즉 국회는 국회법 제128조(자료제출의무)에 따라 세무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8(비밀유지)를 방패로 세무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
국세청에 대한 올해 국회 재경위의 국감에서도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여졌다.
그러나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김효석 의원(민주당)의 현실적 공개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국회와 국세청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납세자 납세신고자료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 보호를 위해 정보취급 및 관리에 대한 보안장치 강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 정보보호를 위해 먼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담은 납세신고 원시자료의 경우,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정책연구 등 공공목적으로 정부 유관부처와 유관 연구조직에만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집계자료의 형태로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세무정보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TFT를 구성, 운영 중이며 통계자료의 합리적 구축방안, 전수자료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안 유지방안, 층화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통해 구축된 자료의 공개범위 등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세통계연보의 개선방안
국세청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매체인 '국세통계연보'는 꾸준히 개편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고무적 반응'을 보였다.
2004년 발행판에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등 27건의 자료가 신규로 수록되고 통계표 내용을 세분화된 것도 6건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경위에서는 각각의 세목별로 세분화된 공개가 요구된다며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법인세의 경우, 14개 업태별, 7개 외형별, 5개 자산규모 등 계급별로 외형 과세표준 총세액 등의 합계액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업태별·외형별 및 업태별·자산규모별로 보다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각 계급의 계층을 더욱 세분화해야 하며,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제도의 통계자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법인의 기부금 지출현황을 기부금 종류별(법정, 특례, 지정기부금)로 구분하고 기부금 규모별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법인의 외형별 혹은 자산규모별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책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업종을 70여가지이상으로 구분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과 함께 상세히 발표하고 있다.
또 비영리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6단계로 구분된 자산규모별로 별도 작성하고 있으며, 자산규모 계급을 12단계로 구분해 통계자료를 내놓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계급 구분간의 세분화 ▶소득종류별 소득규모 및 세액의 분포 ▶세분화된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의 과세표준계급별 분포 ▶주업종 코드를 이용한 업종별 소득규모와 세액의 분포 ▶과세표준계급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규모와 소득공제액 규모 등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건의를 했다.
미국은 현재 세분화된 과세표준 계급별, 공제종류별 공제규모 및 건수를 비롯해 개별 납세자료의 일부를 표본추출해 소득통계국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해 정부 부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재산세제(양도·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급별, 과세물건 종류별, 과세물건 보유기간별 관련 통계자료와 분포를 발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상속·증여세 과세물건의 세분화된 종류별, 재산가액, 계급별 통계 및 각종 공제관련 통계·분포, 피상속·증여인 관련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공제제도의 실효성과 양도세제 개편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부가세 과세표준 및 징수실적을 ▶일반과세자(개인 및 법인)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로 세분화하고 매출액 규모를 세분화해 각 매출규모별 세수규모 및 납세자 분포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이에 대해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의 전체 매출액, 매입세액공제신고 매입액, 실제 매입액 규모 등도 포함시켜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과세기반 확대 및 세입구조 선진화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경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전했다.
국제조세분야에서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조세감면 규모(적용 대상, 감면실적 등)를 추가로 통계자료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미국의 경우 7천500개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계를 주요 업종별 및 국가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미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업종별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발표하고 외국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같은 통계자료가 보완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효과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가정책에 유익하게 쓰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무행정분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할 경우 '국세통계연보'에 담겨져 있는 세무행정에 대한 보고내용이 협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회의 시각이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통계연보 외에 조세행정에 대한 성과보고서, 의회에 대한 정기보고서, 조세 갭(tax gap)이나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고 있다.
현재 세무행정과 관련된 '국세통계연보'는 국세청의 조직과 인원 현황과 세무조사, 전자세정, 종합상담, 조세불복 등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탈세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전무한 상태라는 점에서 보안할 점이 있다는 것.
탈세규모의 공식적 산정은 세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김효석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세무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정보공개의 당위성을 밝힌 뒤 "특히 탈세규모를 공표해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탈세를 방지키 위해 '세무조사'를 정책수단으로 십분 활용하고 이에 따른 성실납세를 담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가재원 마련이라는 조세행정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얼마나 납세순응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열린 세정의 기치아래 이같은 세무정보 공개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세정현실을 감안한 자료공개여지가 기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