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세무 부조리 방지책은 국세행정 지원분야에서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세행정 실명제'와 '성과보상시스템' 운영을 꼽을 수 있다.
올초부터 시행된 '국세행정실명제'는 세금 고지부터 징수·불복업무 등 전과정을 담당직원 실명으로 관리해 그야말로 세정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실명제 자료의 누적에 따른 전산상 과부하로 실명제 활용을 위한 전산조회 접근권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직원별 실적을 검증하고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실명제 구축을 위한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세행정실명제는 '조사요원 비노출' 운영과 비교되는 단면을 보여주었다.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은 개별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조사과 직원과 비공식 접촉함으로써 야기되는 부당 과세나 조사와 관련한 직원의 세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 제도가 국가행정의 투명화 및 공개화 방침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리 근절책으로서도 별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원들은 특히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이후 부서간 업무협의가 단절되고 직원간 동료애를 발휘할 기회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업무 생산성까지 떨어지게 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었다.
국세청 간부들도 "투명한 세무행정이 정착돼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조직의 비노출 운영은 무의미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서간 업무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 방침은, 세정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초부터 시행된 국세행정실명제 방침과는 '다분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다수 세무사들도 "국세행정실명제와 조사요원 비노출 운영은 엇박자를 느끼게 한다"면서 "조사요원 비노출 시행이후에도 조사과 직원들의 부조리는 끊이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추진 성과를 공정·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어 세무조사, 체납정리, 소송수행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인사나 예산측면에서 차등 보상하는 '성과보상시스템'도 병행해 운영됐다.
특히 성과보상제도를 조사분야 이외에 전자민원증명 발급, 민원 처리, 조사상담 등 납세서비스 분야에 대한 성과보상으로 확대했던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도한 조사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조사기법의 우수성과 부실과세 여부 등을 평가해 반영하고 무리한 과세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했으며 2005년도 예산편성시 성과보상 예산을 확보한 점도 상반기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지방청들은 직원들의 세정혁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를 일소하는데 주력했다.
일례로 '업무혁신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출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일선 세무서에서 '불필요한 일 찾기'토론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 건의내용은 무려 8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정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비롯해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과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규정 등 개정해야 할 내용도 수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업무분야별 형평성을 균형있게 운영함으로써 불만·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집단보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축소하고 주기적인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업무 왜곡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세청의 대표적인 업무는 소외된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뒷받침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8월말까지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5억원이상이 추징되면 자료를 제출했던 직원에게 그에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탈세 정보자료 수집은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의무감에만 의지해 왔다"면서 "사실 몇해전에는 탈세자료 활용실적에 따라 탈세자료를 제출했던 직원에게 약간의 포상금이 지급돼 오다가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개정 세법에서는 추징세액이 5억원이상만 되면 범칙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제보자에게 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