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집중해부]국세청 자체평가대상과제 점검(2)

엇박자 행정운영… 전자세정 안착 요원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시작해 3월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0종의 발급을 추가했다.

최근에는 수출·납품주류면세 승인 등 소비제세 관련 증명 등 17종도 추가됨에 따라 모두 3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PC를 통해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국세행정 업무도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민원발급서류를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기술적 대처는 호평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종전에 폐지됐던 민원서류 6종(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원 등)이 다시 인터넷으로 발급됨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증명은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증명 수요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증명발급기관의 직인이 수동으로 날인된 것을 요구, 세무서를 재차 방문해 수동발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

특히 납세자 본인의 세금신고 내역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해 신고내용을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열람 청구 및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구축·운영 중인 홈택스시스템의 전반적인 체계 진단과 문제점을 도출해 정보화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처음으로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등의 직접세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처리과정상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용상담창구 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자신고 및 민원증명 발급, 전자납부 등의 절차와 사용법을 더 간편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입하는데 있어 인증서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단계에서부터 불편하다"면서 "가입절차를 좀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대리인들은 "전자신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성양식이 간편해야 한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신고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개업 2년차 세무사들도 전자신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자신고를 했음에도 수동신고서를 또 제출(중복)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전자신고에 대한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일례로 제조업과 음식업을 같이 하는 업종의 경우에 전자신고에서 표기하는 제조업종을 그대로 두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입력한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입력하려고 하면 음식점 코드와의 비율차이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지만, 오류발생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해서 납세자의 시간적 손실 발생 및 불편에 따른 불만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 중간에 코드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당초 기본사항 중 업종코드만 정정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한편 기장 및 증빙수취 유도효과를 매년 분석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개선된 제도에 따라 제대로 소득세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기준경비율 및 소득상한 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기장신고체계가 흡수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신고시 세무협력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장신고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유인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화해 계층간 조세 형평과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에서 나타난 카드깡이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위반할 경우 카드깡이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처벌 근거법령은 있으나, 행정지도가 우선돼야 하고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수취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처벌근거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은닉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