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 정상가격의한 과세조정땐 전제조건상 조세회피목적 배제 타당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을 제정하고 시행(6월15일)에 들어갔다. 이번 기본통칙은 법 제정이후 그동안의 시행경험과 정착된 해석 관행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단체, 국제조세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 적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국제거래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지는 날로 급증하는 국제조세관련 업무를 감안해 이번에 제정된 기본통칙 내용을 上·下 2회로 나눠 정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2-2…1) 영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무체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2-2…2) 특정 무체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4호 마목의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이상을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간접소유비율 계산(2-2…3) ①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해 판정한다.
②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범위(3-3의2…1) 영 제3조의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4-0…1) ①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5-0…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동일성(품목, 규격, 사양, 수량)
2. 거래시기의 동일성(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스키, 에어컨과 같은 계절적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음)
3.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
4. 거래조건의 동일성(대금 지급조건, 운송조건, 할인정책)
5. 기타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자의 정상가격(5-0…2) ①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②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원금의 크기 2.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5. 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 가능성 및 차이 조정사항 예시(5-0…3) ①재판매가격방법에서의 비교 가능성은 거래품목의 동질성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②특수관계자인 재판매업자가 재판매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가치있고 독특한 자산(마케팅 조직과 같은 재판매업자의 무형재산권)을 사용한다면 그 차이를 조정한다.
③비교가능 기업과 무형재화가 갖는 초과수익력의 차이가 있거나, 영업비용 수준 또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활용(5-0…4)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 거래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 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매출 총 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5-4…1) ①영 제4조제3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Berry Ratio(매출 총이익 영업비용)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영업비용이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의미한다.
③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2.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해 매출 총이익이 증가해야 한다.
4. 비교 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한다.
△비교대상거래 선정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제요소(5-5…1) 영 제5조제2항의 '비교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는 다음에 예시하는 제요소의 유사성에 의거해 판단한다.
1. 재화의 종류, 용역의 내용 2. 거래단계(소매 또는 도매, 1차 도매상 또는 2차 도매상 등의 단계를 말함) 3. 거래수량 4. 계약조건 5. 거래시기 6.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7.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위험 8.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무형자산(저작권, 공업소유권 외에도 고객 명단, 판매망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9.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사업전략 10.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시장진입 시기 11. 정부 규제 12. 시장 상황 13. 기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사분위 범위(5-6…1) 정상가격범위 산정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해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 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 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③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는 (n+2)/4 이고, 위 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사례 n이 91인 경우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91+2)/4=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값에다 24번째값과 23번째값의 차액에 14분의1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 값으로 함
·위 사분위값의 위치=(91×3+2)/4=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값에다 68번째값과 69번째값의 차액에 4분의3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 사분위값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