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주로 거래질서문란자들에 의한 명의 도용 등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가 성행하고 있다. 또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후 동일업종, 동일장소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어 세금납부의 회피·탈루로 인한 국세채권의 일실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목소리가 일고 있다. <편집자주>
문제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행위는 거래질서를 붕괴시키고 사실에 기초한 국세행정의 원할한 집행을 저해하는데, 특히 실질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유흥업소 등이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해 결손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조세를 면탈하고 있어 대책마련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 청구에서 행정소송까지 다단계 볼복을 제기, 시간을 소비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해 실질사업자에게 국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체납세금으로 불복청구, 고충민원 등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켜 행정력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2급지 某지방청의 경우 2003년 총 635건의 고충민원 중 명의대여 관련 고충민원은 64건으로 10.1%를 차지(33건 인용, 인용률 5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제도를 비롯해 신규사업자에게 명의위장시 불이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진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3.7월 조직 개편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자료상·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업무를 담당토록 하는가 하면 취약분야 현지확인대상자 확대,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업무의 전담조직 설치 등 사전 세원관리체계를 강화해 사업자등록 거부·취하비율이 전국 평균 26.84%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관서 납보관실은 신규사업자 교육시 '명의위장 사업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 등을 사전교육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책방안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해 명의대여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명의대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명의대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연말에 마련했으나, 법제처 심의결과 개정안이 삭제된 것.
당초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25조제4항(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는 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 타인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명의대여자에 대해서 그 대여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일선 민원담당 등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과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도와 같이 실제와 다른 외관을 조성한데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외관주의의 구현취지를 인용해 세법에서도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부여해 명의대여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범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한 사업과 관련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한해 보충적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토록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대여행위', 즉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한 국가의 국세채권에 대해 실질사업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여토록 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명의대여 방지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일선 관리자들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등록신청자, 관할관청에 인·허가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사업자로 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명의자가 실질사업자를 밝힌 경우에는 실질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경정하고, 명의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세액은 실질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
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즉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를 밝히거나, 판결 등에 의해 명의대여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또는 6월이내)에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도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명의대여자에 대해 명의대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세범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체납범(징역 2년이하)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같은 세법상의 법적 장치와 함께 행정상 규제도 병행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지확인조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사전검색시스템에 의해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업자 등 불필요한 현지확인 대상자는 가급적 축소해 나간다는 것이 복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사업자등록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정상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쳐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가운데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 명의자의 사업운영·자금능력 등 실제 사업영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지확인 대상자 중 자료상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과의 신용카드 현지확인 및 세원관리과의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료상을 색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