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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집중분석]국세청 범칙조사 어떻게 운영되나?

일반세무조사시에도 범칙조사로 전환 가능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을 근거로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처벌함으로써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행정처분이다.

일반조사와 범칙조사의 차이점은 일반조사가 행정적 성격의 조사이면서 세법상 질문조사권을 토대로 진행되는 반면, 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사법적 성격의 행정처분이라는 점 외에도 불시에 조사가 착수된다는 것이 다르다.

이에 따라 일반조사는 기업체 조사시 사전통지를 통해 세법상 '조사원증'을 제시하지만, 범칙조사는 영치의 경우 '세무공무원 지명서'가 있어야 하고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조사의 방법도 일반 세무조사는 임의조사 성격이지만, 범칙조사는 임의 또는 강제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불복방법도 전자(일반)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으나 후자(범칙)는 통보 불이행으로 진행된다.

신용카드 조사도 범칙조사에 포함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조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신용카드 조사시 전말서 작성도 지방검사장의 지명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NO'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신용카드법 위반에 대한 고발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세무공무원도 조사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우선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범칙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무면허주류 제조·판매 ▶조세 포탈(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기타 국세 포탈) ▶체납 및 원천징수 불이행 ▶재산장닉 및 허위계약 및 재산장닉 방조 ▶납세증시 등 불법사용 ▶장부비치·기장불이행, 장부의 소각 등 ▶법인의 결손금액 과대계상 ▶정부명령 등 행정질서 위반 ▶과세표준 신고자에 대한 선동, 교사 및 폭행, 협박 등이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형은 ▶미교부, 허위기재 ▶미수취, 허위수취 ▶폭행 등에 의한 교부 방해 ▶자료상 및 자료알선 중개가 해당된다.

조세범칙조사의 선정원칙은 국세청이 사전 내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액탈루혐의 등의 범칙혐의가 있는 자로 죄질의 성격으로 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 자의 경우에 선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 세무조사로 진행되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은 가능한가? 한마디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조사 중 범칙 증빙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을 은닉한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 또는 영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물론,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세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봐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조세법으로 처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조세범칙조사를 전환사유서에 첨부해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범칙처분의 종류는 범칙의 심증이 있는 때는 통고처분, 고발처분하고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는 무혐의 통지, 해제처분을 해야 한다.

고발의 구체적인 요건은 ▶통고이행의 자력이 없는 때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될 때 ▶통고를 불이행한 때 ▶통고할 수 없는 때 등 4가지가 있다.

검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이는 조세범칙사건이 사법적 처분을 하기 위한 소송조건이며 그 성질은 친고죄와 같은 소송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행한 공소제기는 공소절차상의 하자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된다.

범칙조사의 유형은 각 세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또 고액의 부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했거나 개인재산 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사채놀이 등 음성·탈루소득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거래관계자 또는 제3자와 공모했거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범칙행위자에 대해 고발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공소제기는 국가가 아닌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피 고발자, 즉 범칙행위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국가자격인 고발자로 조사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 세무조사·범칙조사 비교

 

구분

일반 세무조사

범칙조사

근거

세법상 질문 조사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성질

과세권 행사(행정목적)

형벌권 행사(사법목적)

조사공무원

일반 세무공무원

지명받은 세무공무원

증표

세법상 조사원증

영치-세무공무원지명서, 압수·수색-영장

조사예고

사전통지

불시조사

조사방법

임의조사

임의 또는 강제조사

조사결과처분

납세고지(행정처분)

통고처분·고발(준사법처분)

불복방법

심사·심판청구 등

통보 불이행

불이행 조치

강제징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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