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원 전년比 183% 증가…조사대상자 3천명 육박
기업형 자료상 성행 질서 파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해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거부해 교부하지 못하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고 해도 교부받지 못하는 자를 연결해 양 당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資料商'.
세적지를 국세공무원 자신이 담당했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관할구역이 '손바닥의 손금을 보듯이' 훤했기 때문에 자료상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 국세공무원의 회고다.
그러나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서 세원관리의 수준은 눈 뜬 장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저하돼 소위 자료상들이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상 조사에 대한 발표가 여실히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 드러난 자료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자료상 고발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83%가 증가해 2천명을 육박하고 있고, 올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료상들은 3천명을 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용산지역의 전자상가를 비롯해 세정취약지대에 급증해 심각성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자료상과의 전쟁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공평과세 기반이 올바로 서지 않고서는 국세청의 세정개혁 구호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러한 자료상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현재 자료상은 국세행정의 투명세정 구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료상들로 인한 세액 누수는 심각할 정도여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료상들의 단속을 위해서는 우선 '영수증 주고 받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영수증 주고 받기' 풍토가 중소기업은 물론 가정주부, 청소년등 사회 저변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장문화의 정착이 선결돼야 가능하다.
여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세무대리인들이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조세전문자격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자료상이 근절될 것이다.
국세청에서도 자료상의 위법행위를 포착,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는 후속적인 사후관리측면에서 그다지 좋은 방안은 아니다.
우선 자료상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관계당국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몇해전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과정에서 某철강회사가 양복점의 세금계산서와 설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건을 적발했다.
철강을 제조하는데 양복이나 설탕을 쓴 꼴이 됐으니 쓴 웃음을 자아내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자료상으로부터 불법매입한 자료로 인해 벌여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은 또다시 대대적인 자료상 단속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은 부가세 시행 초창기에 보상금의 지급 등 제도적인 유인책과 강력한 지도단속에 힘입어 붐이 일었지만 지난 '80년이후에는 보상금지급제도가 폐지되고 영수증 단속도 완화돼 점차 퇴조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84년부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의 문제점들을 연구·분석해 지난 '85.10월에는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계획 집행요령'을 제정, 시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행정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금전등록기 관리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선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그러나 금전등록기 위주로 추진된 세정주도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의 효과는 미비한 반면,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새로운 시각에서 영수증 행정을 모색하게 된다.
즉 지난 '88.7월 국세청이 표방한 '세정 주도의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에서 상거래 자율에 의한 영수증 생활화로의 전환방침'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전등록기 관련 각종 규제를 기업의 내부통제 및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반면, 행정규제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91.4월부터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일환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된다.
성실신고회원조합과 생필품 도매협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유도작업 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민·관 합동의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자료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는 심각함의 道를 넘어 국가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료상 자료는 대기업들마저도 애용할 정도로 이미 사업자들 사이에 폭넓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자료상은 금세기 최고의 직업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는 崔明五 구로세무서 조사관은 "국세청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탈세보다도 더 악질적인 자료상을 사회에서 하루 속히 퇴출시키는 일"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 이유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계수표를 끊듯, 끊어대기만 하면 자료(허위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람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2∼3%의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령 세금계산서 몇십장에 20억원을 나누어 끊기만 해도 최소 1억원이라는 현찰이 선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기재해 사업자들에게 팔면, 이를 구입한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버젓이 환급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고스란히 조세범에게 바치는 꼴.
또 자료상들은 노숙자 등 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또다른 세무서에서 발급(일명 모자바꿔쓰기)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환급을 받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崔 조사관은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은 벌금만 내면 그만인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인 金義植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도 자료상 퇴치에 대한 복안은 세워놓았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법률적 측면에서 입각해 볼때 우선 동대문 상인에게 물건은 구입했는데 자료를 끊어주지 않아서 이른바 자료상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비용을 맞추는 경우는 납세의식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金 변호사는 그러나 "원천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국세청으로부터 부당 환급을 받거나 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